아청법 포함 성범죄, '전건 송치주의' 부활과 그에 따른 대응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아청법 포함 성범죄, '전건 송치주의' 부활과 그에 따른 대응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포함 성범죄, '전건 송치주의' 부활과 그에 따른 대응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2026. 10. 2.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아청법')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건 송치주의'가 부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건 송치주의란?

송치란 쉽게 말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나름의 결론을 낸 사건을 수사종결권을 가진 기관인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이전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전부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전건 송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즉,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불송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 1차 종결권이 인정됐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은 '불송치결정'을 통해 자체 종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2026. 10. 2. 검사의 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뒤따랐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아청법')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주의'가 부활했습니다.


2. 아청법 포함 성범죄 '전건 송치주의' 부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위 두 법률에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전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기소 의견'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3. 어떤 변화가 생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경찰의 1차 판단은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② 그러나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사는 이전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과를 뒤집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단계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1년 이전 모든 사건에 대해 '전건 송치주의'가 적용될 때에도 경찰의 의견은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이어받는 만큼 앞서 이루어진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찰의 결론을 뒤집으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송치 기록은 종결권자(책임자)가 경찰인 반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입니다.

혐의없음 판단의 문제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검사에게 돌아가는 만큼 검사는 열과 성을 다하여 기록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불송치 기록은 검사가 9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이를 경찰에 반환해야 하지만, 송치된 사건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더욱이, 공소청은 수사와 소추가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자기들에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결론을 뒤집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만 받으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은 종결권이 없고 검사에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검찰 단계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로 새출발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범행장소/방법 동일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경찰 불송치 방어

합의하에 했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당한 아청법 강간, 경찰 불송치

연락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