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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원금보장 기재 없는 투자계약-소송으로 원금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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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원금보장 기재 없는 투자계약-소송으로 원금 회수한 사례 

김정호 변호사

투자원금 60% 회수

1. 사안의 개요

A는 B로부터 'C 스타트업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으므로 나를 통해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됨은 물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A는 B의 말을 믿고 총 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투자 과정에서 A는 B로부터 '무조건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만에 하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상장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내가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는 말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후 C 스타트업은 상장은 커녕 시리즈 B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A는 B에게 원금이라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A와 B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어디에도 '원금보장/원금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A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는 B의 말을 믿고, 계약 당시 B가 준비해 온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곳에 서명한 것인데요.

이에 더하여 A와 B는 투자에 관한 대부분의 대화를 직접 대면하여 했기 때문에 원금보장 사실을 증명할 전화통화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다른 객관적 자료도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대응

대여와 달리 투자는 그 리스크를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금보장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투자계약에서 원금보장약정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인 만큼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B가 원금 반환을 약속했다'라는 A의 진술 외에 원금보장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A와 상담하던 중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가 저를 찾아오시기 전, B가 A에게 A의 투자금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B의 투자금 일부 반환을 'B가 원금반환을 약정한 정황'으로 보아 원금보장약정을 인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를 단순한 ​'B의 도의적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A는 남은 투자금 9천만 원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 B가 임의로 지급한 1천만 원 외에는 단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투자는 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후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공격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담당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했고, 조정절차에서 B가 A에게 남은 9천만 원 중 60%인 5천 4백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소송절차로 넘어갈 경우 A는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A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조금 양보하여 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상대방인 B 역시 소송절차에서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까 불안했던 것인지 위 결정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민사재판보다 사실의 인정이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과거 검사로서 계약서의 기재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도 다소 공격적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계약서상 원금보장약정이 없는 투자계약이었음에도 투자 원금의 60%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계약 당시 들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를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 보신 것처럼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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