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자신이고 의뢰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며 명의신탁해지에 기하여 주식인도청구를 하였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경위, 주식 취득 경위, 의뢰인이 자본금을 직접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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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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