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자동차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대금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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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원상회복]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