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를 준강간으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이 무고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형사 처분 경위, 무고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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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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