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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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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기소유예 

안영진 변호사

기소유예

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여러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례에서 강조하는 대응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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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화에서 시작된 일이 성착취물 제작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에 이르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직접 만난 적이 없다”거나 “상대방이 사진을 찍어 보내 준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문제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면 접촉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였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진 촬영과 전송에 이르게 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였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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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복지법 위반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온라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진 전송과 글 전달이 여러 혐의로 문제 된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행위의 주체와 과정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와 누가 촬영·전송을 하도록 하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보다 의뢰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는 경위를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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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검사님께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시어, 결정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에 나타나 있다는 점을 명시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의 합의를 설명할 때 합의의 존재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표시하였는지가 별도로 드러나야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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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 시에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합의 과정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의뢰인 측에서는 합의와 별개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합의만 했다고 기소유예 처분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인정은 자신에게 문제 된 행위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반성은 그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재범 방지는 그러한 이해가 앞으로의 행동에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대응에서는 이 내용을 막연한 사과 한 문장으로 대신하기보다, 각각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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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의뢰인의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 혼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서 선도와 재발 방지에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의 태도뿐 아니라 의뢰인을 둘러싼 환경에서도 향후 선도를 기대할 사정이 고려된 것입니다.

제가 처분 이유에서 중요하게 읽는 대목은 범행 인정과 반성, 의뢰인의 재범 방지 다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향후 선도를 기대할 사정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설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은 별일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깊이 반성한다고 말한다면, 두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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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주장의 방향은 “합의했으니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가 표시한 의사, 재발 방지에 관한 의뢰인과 보호자의 의지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정들이 검찰의 처분 이유에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기소유예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유예하면서 교육을 통한 선도의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설명할 때도 교육 조건을 빼고 “아무런 부담 없이 끝났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이수 조건을 포함하여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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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처분에 고려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이 결과가 모든 유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선도와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온라인 대화와 사진 전송의 경위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근거가 있는 사건인지, 인정되는 행위를 전제로 처분에 고려할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합의 관련 자료가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고, 반성과 재발 방지에 관한 설명도 실제 행동과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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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불리한 사실을 가볍게 포장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함께 고려할 사정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곧바로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현재 기록에서 무엇이 인정되고 어떤 사정이 처분 판단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원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과 그 결과를 뒷받침할 사실을 준비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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