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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징역 2년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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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징역 2년 감형 사례 

안영진 변호사

원심판결파기

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전달 역할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낮춘 사례입니다(*1건 -> N건 병합 후 형량까지 낮춘 성공사례). 

물론 항소심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조직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소심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다툼만으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미 형성된 불리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양형을 낮출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연루되면, 대부분 “나는 조직의 범행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을 통해 범행 가능성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이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도 이러한 인정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고의 다툼’과 ‘양형 다툼’을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낮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공소사실이 병합된 사안이어서 불리한 양형자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법원이 이미 무겁게 보고 있는 사정은 인정하되, 그럼에도 형을 낮춰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무겁게 본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복구 가능성이 낮습니다. 

의뢰인의 현금수거·전달 역할은 조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 조직이나 상선을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고액의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 중 복구된 부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의 실형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면, 형을 낮출 수 있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필적인 인식으로 조직의 말단에서 범행의 일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담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극히 적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신속하게 자신의 수표 발행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일부 수표가 현금화되는 것을 막은 점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양형 단계에서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단순히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조직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나 적었는지,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초범인지 등을 법원이 양형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미필적 고의 인정을 뒤집지는 못했지만, 가담 경위와 역할의 범위를 보여주는 양형자료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도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니고, 여전히 실형입니다. 다만 1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1년 6개월 낮은 형을 받은 것은, 가담 정도와 실제 이익, 피해 회복 가능성,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서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도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피해 회복이나 지급정지를 위해 무엇이 가능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 인정 여부와 양형 요소를 함께 보면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낮출 수 있는 지점을 놓치지 않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다툼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양형 요소를 구체화한 것이 항소심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비밀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삭제·일반화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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