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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구두 도급계약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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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구두 도급계약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안영진 변호사

원고청구전부기각

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두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의뢰인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가 실제로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공사에 관하여 누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저는 계약서가 없는 구두 도급계약 사건일수록 공사 범위,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주체, 공사대금 독촉 시점이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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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와 사이에 특정 시설의 OOOO 공사를 공사대금 약 N천만 원대에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도면과 작업도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고, 의뢰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소개로 다른 회사와 계약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OO 공사를, 상대방은 OOOOOO 공사를 각각 전문으로 하면서 현장을 서로 소개하거나 소개받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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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도급계약의 상대방이 정말 의뢰인 회사인지였습니다. 도급계약은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쪽은 그 계약의 당사자, 공사 범위, 대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 청구에서는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를 누가 도급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으면 현장을 소개한 사람이나 다른 공정을 담당한 회사에 곧바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가 시공한 OO 공사와 상대방이 시공한 OOOOOOOO 공사가 별개의 독립된 공사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자신이 도급받은 OO 공사를 진행한 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진행한 OOOOOO 공사에 관하여 의뢰인 회사가 도급인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정산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범위와 거래 구조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의 공사까지 도급받은 당사자라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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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 지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계약 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 회사가 도급계약의 당사자였다면 공사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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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독촉 시점도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가 끝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야 의뢰인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통상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라면 공사 완료 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지급을 독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의 사정에 따라 독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야 처음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점, 그전에 공사대금을 독촉한 문자메시지나 연락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일반적인 공사대금 분쟁의 흐름과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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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과 의뢰인 회사 사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공사 완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내용증명을 보낸 점, 의뢰인 회사가 OO 공사를 진행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일부 지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로부터 OOOOOO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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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미 있었던 것은 공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공사가 있었더라도 그 공사의 계약 당사자를 의뢰인 회사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방어한 것입니다. 구두 도급계약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공사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공사를 실제로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상대방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공사를 발주했는지, 누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공사 범위와 대금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회사의 공사 범위와 상대방의 공사 범위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대금 지급 자료가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 공사대금 독촉 시점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계약 당사자 문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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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자와의 대화, 작업지시, 도면,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공정별 사진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회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 범위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었는지, 세금계산서와 대금 정산이 누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현장 소개와 도급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 청구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 못지않게 “누구와 계약했다”는 점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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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비밀 보호를 위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삭제·일반화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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