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제품,
저작권 침해·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전부 부정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유명 명소의 야경을 표현한 엽서 및 나이트뷰 제품을 제작·판매했고,
피고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법원은
원고 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 내 각 도안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성은 인정.
그러나 야경 표현 방식과 원거리 구도 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도안 사이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저작권침해를 부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행위 및 (차)목(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도 불인정.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유명 명소의 야경을 표현한 엽서 디자인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나 상품 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제품 내 도안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모두 부정했습니다.
같은 건축물을 표현하고 색상과 제품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 손수정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6월경부터 어두운 부분을 긁어내면 금색·주황색 등으로 명소의 야경이 나타나는 엽서 및
나이트뷰 제품을 제작·판매했음.
피고도 유사한 방식의 제품과 포장 용기를 제작·판매했으며,
원고는 피고 제품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2. 원고 주장
(1) 저작권 침해
원고 제품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 제품은 야경의 표현 방식, 원거리 구도, 색상 등 콘셉트와 표현이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하므로
복제권·전시권·배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엽서 형식, 전체적인 모양, 색상, 소재, 무늬, 광택, 내부 스탬프 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므로 상품 형태 모방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저작권 침해 여부
(1) 응용미술저작물 해당성
법원은
원고 제품 자체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지만, 제품 내 각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인정되므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그러나 어두운 부분을 벗겨내면 금색·주황색 등의 야경이 나타나는 방식, 원거리 구도로 명소를 표현하는 방식 등은 도안의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3) 도안의 실질적 유사성
법원은
다음 사정과 이유를 종합하여 원고 제품 내 도안과 피고 제품 내 도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① 표현 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과 주변 풍경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② 검은색·회색·금색·주황색 자체나 그 배합을 원고에게 독점시킬 수 없고,
실제 도안의 색상도 서로 다르므로 색에서 느껴지는 인상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구체적인 도안은 구도, 표현한 사물의 구체성, 묘사 및 표현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일부 구도가 유사하더라도 대상의 특성상 다른 구도를 선택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나. 상품 형태 모방행위 여부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① 원고 제품과 같은 유형의 제품은 늦어도 2013년경부터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제품 자체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음.
② 도안까지 결합된 제품 형태를 비교하더라도
도안의 차이가 작지 않고 제품 규격도 다르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상품 형태 모방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 파목)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조항이 기존 지식재산권 제도로 규율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률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까지 함부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 및 상품 형태 모방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또한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 제품 내 도안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성은 인정했으나, 도안의 실질적 유사성은 부정했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 형태 모방행위 및 (차)목(현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음.
결국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시사점]
이 판결은 제품의 디자인이나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제품 내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는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명 건축물의 선택, 색상의 사용, 야경 표현 방식 등 아이디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요소와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품 형태 모방행위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제품의 존재, 도안의 차이, 규격 및 전체적인 형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나 상품 형태 모방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조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디자인 모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나 상품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상대방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또는 동일성 및 각 법률상 침해요건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나 상품 형태 모방을 주장받은 경우에도
단순히 디자인이 다르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선행 제품의 존재, 표현 대상의 특성,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의 차이, 상품 형태의 동일성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분쟁은
외관상의 유사성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보호 대상과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소송 제기 또는 대응에 앞서 각 청구원인별 요건과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 손수정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사건 성공 사례 링크▣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부터 엽서 혹은 보드의 어두운(검은색 혹은 회색) 부분을 긁어내면 명소의 야경이 밝은 색(금색 혹은 주황색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스크래치 엽서 및 그 포장 용기, 스크래치 나이트뷰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바, [별지 1] 목록의 원고 제품란 기재 및 [별지 4] 목록 기재 각 제품([별지 1] 목록의 원고 제품란 기재 제품은 스크래치 포스트카드 제품이고, [별지 4] 목록 기재 제품은 스크래치 나이트뷰 제품으로 칭해지는바, 이를 모두 합쳐 '원고 제품'이라 한다)은 그 일부이다.
나.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 제품란 기재 및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제품([별지 1] 목록의 피고 제품란 기재 제품은 B 제품이고,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은 위 B 제품의 포장 용기이며, [별지 3] 목록 기재 제품은 C 제품으로 칭해지는바, 이를 모두 합쳐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 판매하고 있고, [별지 5]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저작권 침해
원고 제품은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데,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같이 검은색 바탕에 덧칠된 회색 부분을 스크래치 방식으로 벗겨내면 금색, 주황색, 금색과 주황색이 섞인 색 등이 드러나면서 여행지 등 명소의 야경이 정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원거리 구도로 하여 건축물 등 주변 환경을 조망하는 방법으로 야경을 표현하고 있는 점, 스크래치 보드를 통하여 야경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그 콘셉트 및 표현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현저한 유사성이 있는바,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엽서라는 형식과 전체적인 모양, 색상, 소재, 무늬 및 광택, 내부에 찍힌 스탬프 등이 모두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바, 피고는 원고 제품을 모방하여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상품 형태 모방 행위 또는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저작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만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이미 존재하는 건물과 이를 중심으로 한 풍경으로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나. 판단
(1) 법원은, '원고 제품 그 자체'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지만, '원고 제품 내 각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스크래치 엽서, 그 포장 용기 혹은 스크래치 나이트뷰 제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제품 내 각 도안은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러나 법원은원고가 원고 제품의 특징으로 주장하는 요소, 즉 검은색 바탕에 덧칠된 회색 부분을 스크래치 방식으로 벗겨내면 금색, 주황색, 금색과 주황색이 섞인 색 등이 드러나면서 여행지 등 명소가 야경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원거리 구도로 하여 건축물 등 주변 환경을 조망하는 방법으로 야경을 표현하고 있는 점, 스크래치 엽서나 보드를 통하여 야경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그 주장 자체로 응용미술저작물인 '원고 제품 내 각 도안'의 표현이 아니라 '원고 제품 자체의 아이디어'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제품이 위와 같은 점에 있어서 원고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다만 원고의 주장은 원고 제품 내 각 도안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제품 내 각도안이 유사하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유를 종합하면, 원고 제품 내 도안과 피고 제품 내 도안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인 포장 용기에 기재된 내용은 도안과 문자 부분 모두 제품의 설명으로서 큰 의미가 없는바, 도안 부분만 따로 떼어 놓고 보아도 이는 결국 그 안 내용물인 [별지 1] 목록의 피고 제품란 기재 제품과 동일하고, 한편 원고는 제품의 설명 부분에 관해서도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그에 어떠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장 용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는다).
① 원고 제품 내 각 도안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제품 내 각 도안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동일한 것은 분명하다[다만 원고의 나이트뷰 제품 내 각 도안 중 [별지 3] 목록 기재 제품인 피고의 C 제품 내 각 도안에 대응되는 것은 [별지 4] 목록 기재 각 제품(파리, 런던, 서울)의 도안 밖에 없다]. 그러나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 내 각 도안은 모두 이미 존재하는 건물,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건물과 그 주변풍경을 묘사한 것으로서, 대상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에는 어떠한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검은색, 회색, 금색, 주황색이라는 색 자체나 그러한 색의 배합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색을 창작하지 않았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독점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더구나 원고 제품 내 각 도안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제품 내 각 도안의 색이 같지 않음은 한 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바, 색을 보고 드는 느낌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제품 내 각 도안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제품 내 각 도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③ 다음으로 도안의 구체적 내용(색 포함)을 보더라도, 원고 제품 내 각 도안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제품 내 도안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전혀 없고, 그 대부분이 구도 · 표현한 사물의 구체성 · 묘사 혹은 표현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바, 그 차이가 작지 않다. 비록 [별지 1] 기재 순번 2, 3, 4, 5 각 도안은 그 구도만큼은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이지만, 이는 그 대상의 특성상 다른 구도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도에 큰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도안조차도 각자 표현한 사물의 구체성 · 묘사 혹은 표현의 정도가 다름을 한 눈에 알 수 있으므로,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법원은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8 내지 2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먼저 원고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 제품의 형태가 직사각형 모양의 스크래치 엽서나 보드의 어두운 부분을 긁어내면 명소의 야경이 밝은 색으로 드러나는 스크래치 제품 자체일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제품과 같은 유형의 스크래치 제품은 늦어도 2013년경부터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스크래치 제품 자체의 독점권을 인정해줄 수는 없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 제품의 규격과 피고 제품의 규격 및 제품 내부에 찍힌 스탬프 모양이 다소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 제품의 형태가 원고 제품내 도안까지 결합된 원고 제품일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크래치 제품 자체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아니고, 해외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온 이상, 그 보호의 중점은 원고 제품 내 도안이 되어야 하므로, 같은 스크래치 제품이라도 도안이 다르다면 동일한 형태의 제품이라 할 수 없을 것인데, 피고 제품 내 도안이 원고 제품내 도안과 다르고, 그 차이점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도안을 출력한 제품의 규격도 다소간 다른바[원고가 직사각형 모양의 스크래치 제품 자체의 최초 개발자라는 전제 하에 스크래치 제품 자체를 두고 비교할 경우에는 원고 제품의 외형과 피고 제품의 외형이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전제를 제외하고 제품 내 도안까지 결합된 형태를 두고 비교할 경우에는 원고 제품의 규격과 피고 제품의 규격(원고의 스크래치 엽서 제품은 194×135mm에 직사각형 모양, 피고의 B 제품은 184×125mm에 직사각형 모양)이 비슷하다고 보기 어렵다], 역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현 파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입법취지(기존 법체계로는 적절히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를 규제하여 법적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규정체계에 더하여, 위 (차)목 신설 이전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규율하던 판례(대법원 2010. 8. 25. 2008마1541 결정 등)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온 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목은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없는 유형의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 법률의 규제대상으로 포섭되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나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해당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함부로 위 (차)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의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2) 판단
법원은 위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관한 주장의 청구원인이 구비되지 못한 결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차)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응용미술저작권#저작권전문변호사#실질적동일성#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자목부정경쟁행위#파목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모방#성과도용#저작권침해부정#저작권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