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허위 신고 사전자기록위작죄 무죄 판결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홈택스 허위 신고 사전자기록위작죄 무죄 판결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IT/개인정보

홈택스 허위 신고 사전자기록위작죄 무죄 판결 

손수정 변호사

사전자기록위작죄 무죄,

홈택스 허위 신고에도

권한남용 부정

[사건 핵심 요약]

B조합 총무계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2명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전송하게 한 혐의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음.

법원은

허위 정보 입력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급명세서 작성권한은 국세청이 아닌 B조합에 있고, 피고인이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정도 없어 권한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직원에 대한 의사지배도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국세청 홈택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근로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은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자기록 작성권한의 귀속과 권한남용 여부를 구별하여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위 전자기록 작성이 곧바로 사전자기록위작죄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와 간접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원의 상세한 판단내용을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유사 사건이나 사전자기록위작, 정보통신망법위반죄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IT 전문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2명의 근로소득 허위 신고

​

피고인은 B조합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계장으로

직원 C에게 실제 근무하지 않은 E, F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도록 지시하였음.

이에 C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B조합 명의로 다음과 같이 허위 지급명세서를 작성·전송하였음.

​

가. 2015년 4분기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E, F의 근무일수를 각각 27일, 25일, 27일로 입력하고,

각 과세소득란에 160만 원을 입력하였음.

​

나. 2016년 2분기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E, F의 근무일수를 각각 20일, 20일, 21일로 입력하고,

각 과세소득란에 150만 원을 입력하였음.

​

피고인은 국세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조합 명의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실제 근무하지 않은 2명의 근로소득을 홈택스에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하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됨.

​

2. 관련 법리 및 쟁점

:전자기록 위작의 의미와 권한남용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전자기록의 위작에는 전자기록 생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뿐 아니라,

정보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됨.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도 적용됨.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로 C이 홈택스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피고인이 지급명세서 작성권한을 남용하였는지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음.

▶허위 정보 입력 사실과 별개로, 전자기록 작성권한의 남용 여부가 범죄 성립을 결정하는 쟁점임.

​

3. 법원 판단

​

가. 정보입력 권한의 수여자는 국세청이 아닌 B조합

​

법원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고,

홈택스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음.

국세청은 세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뿐,

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생성 및 처리에 관여하지 않음.

​

나. 권한남용 여부

​

(1) 관련 법리

​

법원은 권한남용이란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의 직권남용 판단기준을 참조하였음.

권한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위법·부당한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임.

​

(2) 인정사실

​

① B조합은 청사 이전 후 진입로 포장공사를 G에게 도급하였으나,

G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적격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음.

​

② B조합의 전무, 상무 및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임금을 송금한 후

이를 모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③ 이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지시하였고,

C은 홈택스에서 허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음.

​

(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다음 이유로 피고인이 지급명세서 작성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① B조합은 사단법인에 해당하고,

지급명세서 작성과 같은 법인 내부 사무는 민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이 집행함.

② 피고인은 상급자인 전무와 상무의 승인을 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③ 피고인 개인이나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허위 지급명세서 작성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B조합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수여받은 작성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다.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이 C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였음.

​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교사·방조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함.

그러나 C은 자신의 동생 F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고,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의사를 지배하여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지급명세서 작성권한의 남용이 인정되지 않았고, 직원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간접정범의 성립도 증명되지 않음.

​

4. 결론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죄 무죄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의 근로소득을 허위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급명세서 작성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정범 성립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

[ 시사점 ]

허위 전자기록 작성과 사전자기록위작죄 성립은 구별됨

​

이번 판결은 허위 정보가 전자기록에 입력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업무상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누가 작성권한을 부여하였는지, 그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권한 수여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이 생성되었는지에 따라 사전자기록위작죄 성립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라는 국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의무와 정보입력 권한은 사업자인 B조합에 있다는 점은

작성권한 유무 판단에 중요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되었고

B조합에 권한이 인정되어 권한남용유무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전무·상무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개인이나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권한남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다만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허

위 신고행위 자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하였음.

​

아울러 직원에게 허위 정보 입력을 지시한 경우에도 그 지시만으로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직원의 행위 관여 정도와 의사지배 여부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입력 내용의 진위만 다툴 것이 아니라,

전자기록의 생성권한, 권한남용 여부, 조직 내부의 승인 및 의사결정 과정, 간접정범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사건이나 사전자기록위작, 정보통신망법위반죄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전문]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계의 계장이고, C은 같은 총무계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

가. 피고인은 D에 있는 B조합 본점 총무계 사무실에서, C에게 사실은 E, F이 B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F이 2015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B조합에서 근무한 것처럼 B조합의 2015년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 내용을 신고하라고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B조합 명의의 2015년도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의 E, F의 근무일수란에 '27(2015년 10월), 25(2015년 11월),27(2015년 12월)'을 각 입력하고, E, F의 각 과세소득란에 1,600,000원을 입력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세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조합 명의의 2015년도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를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

2. 피고인은 D에 있는 B조합 본점 총무계 사무실에서, C에게 사실은 E, F이 B조합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F이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B조합에서 근무한 것처럼 B조합의 2016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 내용을 신고하라고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B조합 명의의 2016년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의 E, F의 근무일수란에 '20(2016년 4월), 20(2016년 5월),21(2016년 6월)'을 각 입력하고, E, F의 각 과세소득란에 1,500,000원을 입력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세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조합 명의의 2016년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를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

2. 판단

​

가. 쟁점의 정리

​

(1) 관련 법리

​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법원은, 이 사건에서 B조합의 총무계장인 피고인의 지시로 C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B조합 명의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거짓된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였음은 명확하므로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하였는지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을 검토하였습니다.

​

나. 권한의 남용 여부

​

(1) 권한의 수여자 - B조합

​

법원은,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되(제1항),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3항, 단 제4항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함)

​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사업자가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이 구축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정보입력 등의 권한은 국세청(국세청은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뿐, 사업자가 작성 및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생성 및 처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이 아니라 사업자(B조합)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2) 권한남용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

법원은, "'남용'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적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권 행사의 주된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목적의 실현 등에 있는 경우, 권한 행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관련 자료나 근거를 작출, 조작, 은닉, 묵비하는 등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은 이 사건에서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나) 인정사실

​

① B조합은 2015. 1.경 D로 청사를 준공·이전하였는데, 진입로 등 미포장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수의계약으로 G에게 포장공사를 도급주었다. 그런데 수급인인 G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에 관한 적격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② B조합의 H 전무, I 상무 및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일용노동자를 고용하는 형식을 갖추어 임금조로 돈을 송금을 하고, 그 돈을 모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③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지시를 하고,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였다.

​

(다) 판단

​

법원은, B조합은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에 해당하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작성과 같은 법인 내부적 사무는 임원(이사)이 집행하는 것인데민법 제58조 제1항), 피고인은 상급자인 전무, 상무의 승인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이나 제3자의 사적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거짓된 내용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B조합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여받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다. 보론 - 간접정범의 성부

​

(1) 검사는 간접정범에 관한 적용법조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C을 도구로 하여 범행하였다는 간접정범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

(2) 그러나 법원은,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피이용자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용된 F(C의 동생)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고 실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행위를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의사를 지배하여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3. 결론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무죄#무죄판결#IP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홈택스허위신고#권한남용#정보처리권한#무죄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