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를 침범한 시설물, 철거소송 전에 먼저 점유 상태를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접 부동산의 시설물 일부가 경계를 넘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경계 근처에 위치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의뢰인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시설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해당 시설물이나 인접 부동산의 관리 주체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곧바로 철거 문제만 다투기보다 현재 누가 침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측량자료와 현황자료를 맞춰 실제 침범 부분부터 특정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옆집 시설물이 내 땅을 침범한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토지의 어떤 부분이 침범됐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먼저 공신력 있는 측량자료를 확인해 두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현황도와 사진자료를 함께 대조해 인접 부동산의 시설물이 실제 경계를 넘어 들어온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처분 대상을 인접 부동산 전체로 넓게 잡지 않고, 실제로 침범이 확인된 부분만 별도로 특정해 신청했습니다. 본안에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부분과 가처분 대상이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 역시 별지 도면을 기준으로 침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그 부분에 대한 점유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점유하면 어떡하나”를 본안 집행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쉽게 설명하면, 소송 중에 상대방이 점유자를 바꿔 판결 집행이 어려워지는 일을 미리 막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실제 집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침범 시설물은 인접 부동산의 사용과 관리에 연결된 시설이어서, 부동산의 관리자가 바뀌거나 점유관계가 변경되면 실제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다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근거로 본안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집행하려면 지금의 점유 상태를 유지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처분 신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원도 침범 부분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침범 부분의 점유를 풀고 이를 집행관에게 넘기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현 상태를 바꾸지 않는 조건에서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자의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이제 내가 점유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결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막아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곧바로 철거만 요구하기보다 정확한 측량자료로 침범 범위를 특정하고, 현재의 점유관계가 바뀌었을 때 본안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본안 판결 전까지 침범 부분의 점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토지 경계를 넘어온 시설물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면 철거소송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관리자를 바꾸는 등 점유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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