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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공사 완료 사실을 소명해 신청 전부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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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 공사 완료 사실을 소명해 신청 전부 기각한 사례 

최용석 변호사

공사중지처분 기각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건축주였습니다. 그런데 인근 건물 소유자가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우선 공사를 멈추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공사 일정과 비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관계 법령이나 건축주로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채무자인 건축주를 대리해 상대방의 주장 하나하나에만 대응하기보다, 법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과거의 공사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할 당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임시로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이 현재 존재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끝난 일을 앞으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결정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서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중단시킬 공사가 남아 있는지, 건축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중심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건축공사가 이미 완료됐고,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법원도 기록과 심문 전체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공사를 멈출 필요가 아직 있는가”를 핵심으로 방어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즉시 임시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성도 인정돼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로 인한 피해와 위험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시점에는 이미 공사가 끝나 사용승인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공사를 막기 위해 내리는 공사중지가처분이 지금도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했습니다.

법원 역시 가처분과 같은 임시처분은 현재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이상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처럼 상대방이 과거에 주장했던 공사상 문제만 놓고 다투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처분을 내려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공사 완료와 사용승인 상태가 인정돼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공사가 이미 완료됐고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한 뒤, 더 이상 공사를 중지시키는 임시처분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 역시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음이나 진동 등의 주장에만 머물지 않고, 가처분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해 법원이 판단하는 시점에는 더 이상 공사를 중지시킬 실익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대응했고, 결국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공사가 어느 단계인지, 가처분으로 막을 대상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면 현재 공정과 관련 인허가 진행 상황을 포함해 사건 전체를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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