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은행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창구 직원이 “다른 데서 빌려보시라”며 아는 사채업자를 연결해 주었다가, 나중에 고객이 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면서 그 직원까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해 보면 직원분들은 “고객이 어려워 보여서 연락처만 알려준 것뿐이다”, “소개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은행 일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받은 고객이 피해를 호소하고 사채업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 소개 경위와 횟수, 대가가 오간 흔적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냥 호의였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불법사금융에 대한 규율이 크게 강화되어, 대부업법은 등록 없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 직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대부업법 외에도 금융거래 비밀보장, 신용정보 보호, 금품수수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사채를 소개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소개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채를 소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호의가 아니라 계속·반복성과 이익 목적이 있으면 대부중개업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2호는 대부중개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대부업법 제2조 제2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익을 얻을 목적’, 둘째 ‘계속적이거나 반복적’, 셋째 ‘실질적인 알선·중개’입니다. 고객에게 사채업자 연락처를 한 번 알려준 것만으로는 이 세 요건이 곧바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이 거절된 고객마다 같은 업자를 연결해 주었거나, 업자로부터 사례를 받았거나, 소개 과정에서 서류를 챙겨주고 조건을 조율했다면 단순 소개를 넘어 ‘실질적인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으로’의 판단은 소개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개한 기간, 연결한 고객 수, 대가를 받는 구조가 있었는지, 업자와 사전에 약속이 있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고객이 소개를 더 쉽게 믿는다는 점도 수사기관이 보는 사정입니다.
일회성 연락처 전달은 대부중개가 아닐 수 있지만, 반복·대가·적극적 알선이 겹치면 대부중개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등록 없이 반복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대부중개업은 등록 대상이고, 미등록 영업은 대부업법상 가장 무거운 구간에 놓입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에게 시·도지사 등록을 요구합니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되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은 그 위탁 범위에서 별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 자신의 대출을 모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은행이 거절한 고객을 은행 밖의 사채업자에게 연결하는 행위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등록을 한 대부중개업자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11조의2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서 수수료·사례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고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제1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반복 중개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등록업자라도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3.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은행 임직원 수재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금액이 커질수록 형량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채 소개가 은행 대출 심사와 이어져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특정 업자를 권하고 그 업자에게서 사례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대출 거절이라는 직무 판단과 소개 대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해도 대가 수수는 앞서 본 대부업법 위반의 ‘이익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제4항에 따라 가중됩니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제5항에 따라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소액을 여러 차례 받았더라도 합산 금액이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개비를 받았다면 대부업법과 별개로 임직원 수재죄가 문제되고, 합산 3천만원부터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4. 고객의 정보를 사채업자에게 넘기면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소개 과정에서 오간 고객 정보는 금융거래 비밀과 신용정보로 보호됩니다.
사채를 소개하다 보면 고객의 연락처뿐 아니라 거절된 대출 내역, 소득, 기존 채무 같은 정보가 업자에게 전달되기 쉽습니다. 사채업자는 이 정보를 보고 곧바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도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와 사생활 등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제50조 제1항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2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마다 서면 등 정해진 방식으로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제5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업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고객이 “소개해 달라”고 말했다는 정도로는 이 동의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개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고객 정보를 넘겼다면 비밀누설과 신용정보 위반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문제가 되면 이런 순서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개 경위와 대가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어느 죄명이 쟁점인지 보입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사채 피해를 본 고객의 신고나 고소, 또는 사채업자 수사 중 휴대전화·계좌 분석에서 직원이 드러나며 시작됩니다. 절차는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금융 관련 사안이면 은행 내부 감사와 금융당국 조사 병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은행에서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으로 소개한 고객 수, 기간, 횟수를 먼저 정리합니다.
본인과 가족 계좌에 업자로부터 들어온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성격(사례, 대여금 상환, 개인 거래 등)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고객 정보를 업자에게 전달했는지, 전달했다면 고객의 서면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대부업법 위반인지, 수재죄까지 문제되는지, 정보 유출이 쟁점인지 방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진술의 일관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치며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사채를 소개하는 일은 “곤란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법적 위험을 가볍게 보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채 피해를 입은 고객 입장에서는 소개한 직원이 누구인지, 소개 과정에서 어떤 말과 정보가 오갔는지, 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소개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직원 입장에서도 대가가 없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정보 제공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금융 관련 사건에서 소개를 한 쪽과 피해를 호소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입건 여부가 갈리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객에게 사채업자 연락처만 한 번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연락처 전달 한 번만으로는 대부중개업의 계속·반복성이 부족해 곧바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거나 이후에도 여러 고객을 연결했다면 달라집니다.
Q. 소개비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대가가 없으면 이익 목적과 수재죄 쟁점이 약해지지만, 고객 정보를 넘겼다면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은행 일과 무관하게 퇴근 후 개인적으로 소개해도 마찬가지인가요?
A. 마찬가지입니다. 대부업법 위반은 은행 직무와 관계없이 성립하고, 업무상 알게 된 고객 정보를 쓴 경우에는 비밀누설 문제도 따라옵니다.
Q. 소개받은 업자가 등록된 대부업체였다면요?
A. 등록업체라면 불법사금융업자 중개 문제는 없지만, 소개하는 직원 본인이 등록 없이 반복 중개를 했다면 대부중개업 등록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Q. 형사처벌 외에 은행에서 징계도 받나요?
A. 형사 결과와 별개로 내부 감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 단계의 소명 내용이 수사에서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어느 죄명이 쟁점이 될지를 좌우하고,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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