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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 회사 재산을 빼돌리면 사기파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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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직전 회사 재산을 빼돌리면 사기파산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늘면서,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업주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채권자들에게 다 넘어갈 돈이니 가족 명의로 돌려놓자”, “회사 기계와 재고를 싸게라도 팔아서 직원 월급부터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파산 직전에 재산을 정리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산을 신청하고 나면 파산관재인과 채권자가 거래 내역을 하나씩 짚어 나가고, “그때 왜 그 가격에 그 사람에게 넘겼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해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전후를 가리지 않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처벌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는 것을 처벌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파산 신청 자체가 아니라 파산 직전과 직후의 재산 처분이 형사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파산 직전 회사 재산을 빼돌리면 어떤 경우에 사기파산죄가 성립하는지, 정당한 변제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파산 직전 재산을 은닉하거나 헐값에 넘기면 사기파산죄가 문제됩니다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면 파산선고 확정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파산죄는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성립합니다. 행위 시점이 파산선고 이전이어도 되고, 이후여도 됩니다.

조문이 열거하는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둘째,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셋째, 법률상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재산 현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은닉·손괴하는 행위, 넷째,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를 변경·은닉·손괴하는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첫째 유형입니다. 예컨대 파산 신청을 앞두고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기계·차량·재고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지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는 부분은 은닉이 아니라 형식상 매매라 하더라도, 대가가 부당하게 낮거나 대가가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재산을 아예 감춘 경우뿐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처럼 보이는 헐값 처분도 포함합니다.


2. 처벌되려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과 ‘파산선고 확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재산을 옮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과 파산선고 확정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핵심입니다. 먼저 목적 요건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재산 처분이 사업 운영상 불가피했는지, 시세에 맞는 대가를 받았는지, 처분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가 파산 후 되찾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다음으로 파산선고 확정 요건입니다. 조문에서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파산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파산선고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이나 배임, 횡령 등 다른 죄로 평가될 수 있고,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파산죄는 목적과 파산선고 확정이 모두 있어야 성립하지만, 같은 행위가 다른 죄와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사 대표와 이사, 제3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에서는 이사와 지배인이, 재산을 받아 숨겨준 제3자는 별도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파산 신청의 주체는 법인이지만, 재산을 실제로 처분한 사람은 대표이사와 이사입니다. 제652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제650조와 제65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제650조와 제651조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경우 법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이사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3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654조는 채무자와 제65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아 보관해 준 가족이나 지인,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명의로 잠시 돌려놓았을 뿐”이라는 설명은 채무자 본인에게도, 명의를 빌려준 가족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거래 상대방을 함께 조사하는 계기가 됩니다.

법인 파산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이, 재산을 받아 숨겨준 제3자는 제654조에 따라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정상적인 채무 변제와 사기파산은 어떻게 구별되고, 면책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부 채권자에게만 특혜를 준 변제는 과태파산죄와 부인권 행사로, 은닉은 면책 불허가로 이어집니다.

모든 변제가 범죄는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 또는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651조 제1항 제2호의 과태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까운 친지에게만 먼저 갚아 주는 편파 변제가 대표적입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제391조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에 한 해로운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0일 이내에 한 의무 없는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전 6개월 이내의 무상행위 등이 부인 대상입니다. 부인이 되면 이전된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돌아옵니다.

개인 채무자라면 면책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제564조 제1항 제1호는 제650조·제651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고,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때도 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어, 재산을 되돌리고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 변제와 편파 변제는 의무 여부·방법·시기로 갈리고, 은닉은 처벌뿐 아니라 면책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5. 수사와 재판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부터 재산 처분 내역과 대가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기파산 사건은 통상 ①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의 고소·고발이나 법원 통보 → ②경찰 조사(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죄가 성립하므로 수사는 파산 절차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거래 내역이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재산을 옮겨 둔 상태라면 숨기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근 1년 사이 부동산·차량·예금·재고·채권 등 재산의 처분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각 처분의 대가가 어느 계좌로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2. 처분 상대방이 가족이나 지인인지, 대가가 시세에 맞는지 감정서나 시세 자료로 대조하고, 부당하게 넘긴 재산이 있다면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상업장부와 회계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에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산·면책 절차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면책을 잃지 않으면서 형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파산을 앞둔 사업주분들은 “이미 망한 마당에 누구에게 얼마를 넘겼는지가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생각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 직전 재산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 즉 등기부, 거래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 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부인권 행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 처분을 의심받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들에게 다 넘어갈 돈이라서”라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가가 정상이었는지, 처분이 운영상 필요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거래 하나하나의 대가와 시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신청만 하고 선고가 나지 않으면 사기파산죄가 되나요?

A. 사기파산죄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성립하므로, 선고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이나 배임 등으로 처벌되거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도 사기파산인가요?

A.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할 재산을 대가 없이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넘겼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가족도 제3자의 사기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Q.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도 처벌되나요?

A. 정당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에 속하지 않는 방법·시기로 변제하면 과태파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Q. 사기파산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인 파산에서는 이사와 지배인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고, 재산을 받아 숨겨준 제3자도 같은 형량의 처벌 대상입니다.

Q. 재산 은닉이 있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나요?

A. 제650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어, 재산을 되돌리고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재산을 옮겨 놨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리는 게 좋은가요?

A. 대체로 그렇습니다. 되돌려 놓는 것 자체가 범죄를 지우지는 않지만, 채권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사정은 수사와 양형, 면책 재량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먼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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