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복제물이나 불법촬영물이 문제 되어 운영사가 수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웹하드 운영자분들 중 상당수는 “업로드는 이용자가 한 것이고 나는 몰랐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 “대표인 내가 불기소되면 회사도 끝난 사건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진행되면 대표자 개인은 혐의가 없다고 정리되었는데도 법인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반대로 대표자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회사가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최근 수사·재판 실무는 법인의 책임을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따로 보고,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를 법인 자신의 문제로 판단합니다. 대표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회사의 면책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웹하드 운영과 관련해 대표자가 처벌받지 않아도 법인이 벌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법인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관련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은 대표자와 별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자체’에도 벌금을 과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1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웹하드 운영 법인이 저작물 공중송신 침해(제136조 제1항)에 관여한 직원이나 운영 책임자의 행위로 문제가 되면, 그 직원 개인과는 별도로 회사에도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41조).
여기서 핵심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구가 법인 처벌의 전제를 ‘대표자 개인의 유죄 확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실무 직원, 외주 운영업체 직원, 서비스 담당 팀장의 위반행위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다면 대표자는 고의가 없어 불기소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법인에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는 벌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만 무사하면 회사는 안전하다”는 계산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인 처벌은 대표자 개인의 처벌 여부에 매이지 않고, 법인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2. 법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해야 벗어납니다
면책의 열쇠는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어떤 관리체계를 실제로 가동했는지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에 대한 처벌 근거는 ‘직원이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법인이 그 위반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하드 운영사가 실제로 어떤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면책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까요.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처리하는 내부 절차와 처리 기록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불법복제물을 걸러내는 필터링이나 차단 기술이 실제로 작동했고 그 운영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셋째, 직원이나 외주업체에 대한 교육·점검 기록이 있는지입니다. 넷째, 문제가 된 게시물이 신고 후 얼마나 빨리 삭제·차단되었는지입니다.
반대로 규정집만 있고 실제 운영 기록이 없거나, 신고가 반복되었는데도 같은 파일이 계속 노출되었다면 ‘규정은 있었지만 감독은 게을리했다’고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면책 사유는 형식적인 사규가 아니라 위반 당시 실제로 작동하던 관리체계의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이 벌금을 피하려면 대표가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웹하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무 위반 과태료도 부담합니다
웹하드 운영사에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직접 부과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도 별도로 의무를 둡니다. 제22조의3 제1항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파일공유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자동으로 기록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04조 제3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형사 벌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고의 유무나 불기소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위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갖췄다는 기록은 앞서 본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의무 이행 기록이 두 가지 책임 모두의 방어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기술적 조치 의무를 어기면 대표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이행 기록은 형사 방어에도 쓰입니다.
4. 법인에 적용되는 벌금의 상한과 사건이 커지는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영리 목적이면 고소 없이 수사되고, 법인 벌금도 침해죄의 벌금 상한에 연동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병과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양벌규정은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므로, 법인에 대한 벌금도 이 조문이 정한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직원이 저지른 침해라도 법인이 1억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주의할 점은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광고 수익이나 유료 이용권 판매로 운영되는 웹하드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권리자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경우에는 성격이 더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유통에 관여한 개인의 형사책임이 중심이 되지만, 같은 사건에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 조치와 의무 위반 문제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한 방향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웹하드 사건은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법인 벌금은 침해죄의 벌금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5. 수사 단계부터 법인 방어와 대표 방어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법인은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진술과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웹하드 관련 사건은 통상 ①권리자 또는 수사기관 인지(고소·신고·단속 통보)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압수수색 또는 참고인·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또는 약식명령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출석과 진술을 통해 피의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대표자가 개인 방어에만 집중해 “나는 몰랐다, 직원이 한 일이다”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대표자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진술이 법인의 감독 소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유리한 진술 방향을 사전에 맞춰야 합니다.
문제 게시물의 업로드 시점과 신고 접수 시점, 삭제·차단 처리 시점을 로그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필터링·차단 시스템의 운영 기록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 교육, 내부 규정, 외주업체 관리 계약서 등 감독 체계를 보여주는 문서를 위반 시점 기준으로 모읍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춘 뒤 조사에 임하면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 위에서 펼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며
웹하드 사건에서 대표자가 불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끝났다”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법인 앞으로 약식명령이나 과태료 통지가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책임이 서로 다른 축에서 판단된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권리 침해를 당한 권리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행위자 개인만 겨냥하지 말고, 운영 법인이 신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수사를 받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사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감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촬영물 유통이 문제 된 사건에서 고소·신고하는 쪽과 수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법인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대표는 괜찮은데 회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회사는 왜 처벌될 수 있나요?
A. 법인 처벌은 대표자 개인의 유죄 여부와 별개로, 법인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었고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의 고의가 없어도 직원의 위반행위로 법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이용자가 올린 파일인데 웹하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운영사는 권리자 요청 시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침해에 관여했다고 평가되면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법인에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인에는 징역형을 과할 수 없어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는 벌금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행위자인 개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사규와 필터링 시스템이 있으면 반드시 면책되나요?
A. 아닙니다. 위반 당시 실제로 작동했는지, 신고 후 얼마나 신속히 조치했는지 등 운영 기록이 있어야 ‘상당한 주의와 감독’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권리자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A.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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