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차량 내 유사강간미수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 11. 14. 23:40경 노상주차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C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의자는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잠시 뒤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자신의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며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력히 반항하며 차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회식 후 피해자 C를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기를 노출하며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 유사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폭행이나 강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기 때문에, 진술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의 초기 112 신고 내용에 유형력 행사에 관한 언급이 없고, 당시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기 노출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과 차량 뒷좌석 구조에 관한 설명이 실제 차량 내부 구조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여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A가 초기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블랙박스를 제거한 행위 역시 누범기간 중 범죄로 오인받을 것을 우려한 행동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적 사실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피의자의 행동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A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C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의자 A의 의심스러운 행동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초기 112 신고 내용에 유형력 행사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성기 노출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 차량 뒷좌석 구조에 관한 설명이 실제 차량 내부 구조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A가 초기 수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블랙박스를 제거한 것은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지만, 이러한 행동만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A가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사정과 당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함께 고려할 때, 해당 정황을 유죄의 증거로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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