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에 '도박'을 이유로 한 기각·면책불허가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날 수 있고, 손실 경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준비 방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근거 조문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서 급여나 영업으로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개인회생 신청 자격자로 정합니다. 채무가 생긴 이유는 자격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박·투자 손실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는 조문
제595조는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제2호),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6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제7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박·투자 사실 자체보다 이를 숨기거나 축소한 것이 기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손실금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청산가치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신청 직전에 도박이나 투기로 써 버린 돈을 '아직 남아 있었어야 할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지만,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3년이 아니라 4~5년 변제계획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과 도박의 차이
일부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으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박 손실은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마다 기준과 반영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파산과 비교하면
개인파산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합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재량면책(같은 조 제2항)의 여지는 있지만, 도박 채무 비중이 크다면 소득이 있는 한 개인회생이 더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신청 전 준비 요령
최근 1~2년 계좌·증권·거래소 거래내역을 미리 출력해 손실 규모와 시기를 스스로 정리하세요.
진술서에 도박·투자 경위, 중단 시점, 재발 방지 노력(치료·상담 기록, 계좌 해지 등)을 사실대로 적으세요.
신청 직전 새로 대출받아 도박·투자에 쓰는 일은 반드시 피하세요. 불성실 신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돈을 옮겼다면 그 내역도 숨기지 말고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중 다시 도박을 해 변제를 못 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변제를 마쳐야 받는 면책(제624조)도 어려워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도박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을까요?
법원과 회생위원은 계좌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므로 대부분 드러납니다. 숨긴 사실이 밝혀지면 허위 서류 제출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사실대로 소명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Q2. 손실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지나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손실 시기, 손실금이 실제로 남아 있지 않은 이유, 생활비·채무 변제에 쓴 부분 등을 구분해 소명하면 반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코인 손실은 무조건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손실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법원도 신청 직전의 이상 거래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달리 볼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근 1년 안에 도박·코인으로 큰 손실을 보고 신청을 준비 중인 경우
보정권고로 손실금 소명이나 청산가치 재산정을 요구받은 경우
가족·지인 계좌로 돈을 옮긴 내역이 있는 경우
예상보다 월 변제금이 높게 나와 변제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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