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 거부할 때 형사공탁, 절차와 감형 효과 | 사기/공갈 | 로톡
피해자가 합의 거부할 때 형사공탁, 절차와 감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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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 거부할 때 형사공탁, 절차와 감형 효과 

장훈 변호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합의와 같은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고,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탁한 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없으므로 금액과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1.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공탁

예전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원해도 공탁조차 못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특례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으면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공탁관의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할 수 있나

조문상 형사공탁의 주체는 '피고인'입니다. 즉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 동의를 구하는 등 합의 시도를 먼저 하게 됩니다.

2. 형사공탁의 효과와 한계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면 이 사정으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처럼 피해액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기 쉽습니다.

합의와 같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나 처벌불원 의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막는 효과는 없고, 양형에서도 합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 감경 폭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고 감형을 받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선고기일 직전보다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탁금은 다시 찾을 수 있나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감형 효과만 노리고 공탁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받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그만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탁원인사실에 어떤 손해를 위한 돈인지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4. 형사공탁 진행 순서

  • 공소장과 수사기록에서 피해자 특정 명칭과 피해 내용을 확인합니다.

  • 피해액,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공탁 금액을 정합니다.

  •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금액을 납입합니다.

  •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 회복 노력의 경위를 의견서로 설명합니다.

  •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으면 공탁과 별도로 합의 시도를 계속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조사 단계인데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소 전에는 원칙적으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이 먼저입니다.

Q2. 피해액보다 적게 공탁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피해 회복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라면 피해액 전액, 신체 피해라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고려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3.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소용없나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남습니다. 다만 수령 거절과 엄벌 의견이 함께 제출되면 양형에서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선고기일이 다가오는 경우

  • 공탁 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위험이 있는 경우

  • 공탁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정리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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