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해 넘기는 내구제 대출, 처벌 기준과 대응 | 사기/공갈 | 로톡
휴대폰 개통해 넘기는 내구제 대출, 처벌 기준과 대응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휴대폰 개통해 넘기는 내구제 대출, 처벌 기준과 대응 

장훈 변호사

급전이 필요할 때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휴대폰깡) 제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나 유심을 돈을 받고 넘기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넘긴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에 쓰이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으므로, 이미 넘겼다면 회선을 바로 막고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내구제 대출이란 무엇인가

내구제 대출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광고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아닙니다. 업자가 신청인 명의로 고가 휴대전화를 할부 개통하게 한 뒤 기기와 유심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기기값보다 훨씬 적은 현금을 주는 구조입니다. 신청인에게는 기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고스란히 남고, 넘겨진 휴대전화는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범죄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처벌 근거와 법정형

명의를 빌려준 사람: 타인 통신용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잠시 빌려주는 정도처럼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은 예외로 정하고 있지만, 돈을 받고 모르는 업자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업자: 내구제 권유·알선 및 개통 이용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제95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범죄에 쓰인 경우

넘긴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명의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 방조 여부까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몰랐다"는 주장은 통할까

대법원은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9회선을 개통하게 한 사안에서, 개통된 유심을 상대방 관리 아래 그대로 두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 즉 "대리점 실적용이라고 들었다", "부품으로 판다고 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사와 처분에서는 다음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급한 사정에서 대출로 오인하고 응한 경위

  • 개통 회선 수와 받은 금액이 적은 점

  • 범죄에 쓰이기 전에 스스로 회선을 정지하고 신고한 점

  • 업자 정보와 대화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4. 이미 넘겼다면 지금 해야 할 일

  • 통신사에 즉시 회선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본인 명의 개통 내역 전체를 확인합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로 추가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가입을 제한합니다.

  • 업자와의 통화·문자, 택배·퀵 전달 기록, 입금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 업자에게 추가로 돈을 보내거나 "돌려주면 끝난다"는 말을 믿고 거래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서를 방문해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받은 돈을 업자에게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넘긴 순간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보다 회선을 막고 수사기관에 경위를 밝히는 것이 처벌과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2. 휴대폰 할부금도 제가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체결한 할부·통신 계약이므로 청구는 명의자에게 옵니다. 미납 요금과 할부금의 분할 납부 등을 통신사와 상의하고, 다른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 등 채무 정리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출석 전에 개통 일시, 회선 수, 받은 금액, 업자와의 연락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진술이 앞뒤로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경찰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 넘긴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여러 회선을 개통했거나 지인까지 소개한 경우

  • 업자가 추가 개통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 할부금·요금 채무가 다른 빚과 겹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