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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받았다면, 위반 처벌과 항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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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받았다면, 위반 처벌과 항고 방법 

장훈 변호사

스토킹 사건으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지킬 것은 결정 내용 그 자체입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어기면 원래 사건과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면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고(제8조), 피해자도 경찰·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

  • 제1호: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제2호: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제3호: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제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이 조치들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통신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고,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스토킹범죄 성립 기준과 법정형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글이나 말을 반복해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두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제2조 제1호).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제2조 제2호).

  •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걱정되는 마음으로 연락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연락이 반복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와 기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연락 내용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3. 잠정조치를 어기면

위반 시 처벌

  • 접근금지(제2호)·통신금지(제3호)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2항)

  • 전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1항)

'사과하려고', '물건을 돌려주려고' 연락하는 것도 금지된 접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자녀, 공동 재산 등 꼭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직접 하지 말고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재범 위험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유치 결정이나 구속,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잠정조치에 불복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방법

항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취소·변경 신청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예를 들어 이사로 접근 가능성이 사라졌거나 생업상 불가피한 동선이 겹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5. 수사·재판 단계 대응 요령

  • 결정문을 받아 금지되는 대상(피해자 본인, 가족, 동거인)과 장소,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연락처 차단 등 스스로 연락을 막는 조치를 해 두면 위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락 경위, 거부 의사를 들은 시점, 실제 연락 횟수를 날짜별로 정리해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재범 방지 노력(상담 이수, 거주지 분리 등)을 자료로 남겨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와서 답장했는데도 위반인가요?

잠정조치는 법원이 행위자에게 내린 명령이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책임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답장하지 말고 연락이 온 사실을 캡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3.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락해도 되나요?

기간이 끝났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검사가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원 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항고 기한(7일)이 진행 중인 경우

  •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결정을 받은 경우

  • 모르고 연락하거나 마주쳐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자녀 양육, 공동 사업 등으로 피해자와 꼭 연락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 연락 횟수나 경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고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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