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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모르는 돈이 들어와 통장이 묶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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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모르는 돈이 들어와 통장이 묶였을 때 

장정호 변호사

Q1.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제 통장이 정지됩니까?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사기이용계좌 의심 정보 제공 등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런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내 계좌로 보냈다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Q2. 정지 사실을 알게 된 날 무엇부터 합니까?

은행에 지급정지 통지 내용(정지된 날짜, 어떤 신고로 정지됐는지, 정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들어온 돈은 쓰거나 옮기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잘못 보냈으니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고 연락하면 응하기 전에 은행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3. 정지를 풀려면 어떻게 다툽니까?

계좌 명의인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가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 또는 피해금을 빼앗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의는 지급정지된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Q4. 이의를 내면 바로 풀립니까?

피해금을 빼앗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계좌에 있는 돈 중 피해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정지가 끝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명의인이 법에서 정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은행이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5.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일과 이의 마감일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Q6.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까?

계좌 명의인도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전후의 문자·통화·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은행 통지 내용과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십시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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