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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변호사|상주지원 사건, 법원·공소청·항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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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변호사|상주지원 사건, 법원·공소청·항소 정리 

장정호 변호사

Q1. 상주에서 소송을 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으면 어느 법원으로 갑니까?

상주시가 관할인 민사·형사 1심은 상주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맡습니다. 상주지원은 상주시뿐 아니라 문경시와 예천군 사건도 함께 관할합니다. 다만 관할은 피고의 주소, 계약 이행지, 범죄지 등 사건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 이름을 먼저 보십시오.

Q2. 문경시법원·예천군법원은 상주지원과 어떤 관계입니까?

문경시법원과 예천군법원은 상주지원에 속한 시·군법원입니다. 시·군법원은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같은 소액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즉결심판, 협의이혼 의사확인처럼 법원조직법이 정한 사건만 다룹니다. 상주시에는 따로 시법원이 없어 상주시 주민의 소액사건도 상주지원에서 처리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금액과 사건 종류에 따라 상주지원에서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상주·문경·예천의 이혼이나 양육비 사건은 어디서 합니까?

세 지역의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관할입니다. 소년보호사건만은 예외로, 대구와 경북 전역을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Q4. 경찰 조사 뒤 사건은 누가 맡습니까?

상주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상주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는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이 판단하고, 기소하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변호사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상주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구까지 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상주지원 단독판사 판결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대구 수성구의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민사 단독사건 중 소가가 2억원을 넘는 사건 등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민사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형사가 선고일부터 7일이라 짧으니, 판결을 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십시오.

Q6. 상주 사건을 대구에 있는 변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사무소 위치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 법원 사건이든 맡을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항소심은 어차피 대구에서 진행됩니다. 선임할 때는 기일과 경찰 조사에 누가 출석하는지, 출장비가 따로 드는지,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떻게 알려 주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이 글은 상주 지역 사건의 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기한은 사건 종류와 당사자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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