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회사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 본인의 요청이 있음에도 관련 회사 내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법률대리인의 동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2026. 8. 13. 대법원은 회사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가 법률대리인과의 동석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대리인의 동석'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단계에서 참석을 배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판결도 비슷한 취지로 징계대상자의 법률대리인 동석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징계대상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대학원생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당하였고, 이에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습니다.
징계대상자는 2022. 개최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법률대리인의 동석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런데, 교원징계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거부하고, 다만 심의장소 인근 대기실에 있도록 하여 필요시
대기실에서 법률대리인과 상의한 후 진술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도중에 대기중이던 법률대리인과 조언 또는 상담이 일체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에서는,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근로자의 신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징계과정에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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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거부는 중대한 하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9a62b7e8ef7073fcc7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