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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변호사]아동청소년준강간 검사 항소 방어(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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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변호사]아동청소년준강간 검사 항소 방어(집행유예 유지) 

이경민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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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변호사]아동청소년준강간 검사 항소 방어(집행유예 유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 사안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준강간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아동청소년준강간 사건 해결 목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

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아동청소년준강간 강간죄변호사 조력

4-1. 항소이유 분석

판결문과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여 검사가 어떤 사정을 근거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검사가 문제 삼은 사정들은 이미 1심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내용이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2. 양형자료 보강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교육·치료 이수자료 등 추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1심 이후에도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3. 원심 유지 주장

검사가 지적한 사정들이 이미 1심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변경할 새로운 사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하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아동청소년준강간 사건 해결 결과

검사의 항소 기각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1심 판결 유지

6.    담당 강간죄변호사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준강간과 같이 사안이 중대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심에서 어떤 양형사유가 반영되었는지, 항소심에서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를 반박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합니다.

경찰·검찰·1심·항소심까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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