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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없음 사례 

이경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방송을 통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성립요건 부정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과거 결혼생활과 이혼 과정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전 남편과 관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방송 이후 관련 영상과 내용이 온라인에서도 계속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해당 발언을 전 남편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개적인 유포로 판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 이후 형성된 의뢰인의 사회적 이미지와 평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 사건 해결 목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4-1.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방송에서 전 남편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공개된 정보와 발언 내용, 일반 시청자가 알 수 있었던 주변 사정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청자가 해당 방송 내용만으로 발언의 대상자를 전 남편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여,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2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

프로그램의 주제와 출연 경위, 진행자의 질문 내용,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게 된 과정과 방송 전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전 남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방송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결혼생활과 이혼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여 전 남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3 일부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함을 주장

본 변호인은 문제가 된 방송 발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한 표현과 의뢰인의 과거 경험에 대한 평가·감정이 담긴 표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표현 전부를 객관적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의뢰인이 자신의 결혼생활을 경험한 뒤 형성한 주관적인 평가와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4-4.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이 아님을 소명

의뢰인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과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관계,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방송 내용과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 방송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사실이라고 인식한 내용을 토대로 발언하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의 방송 발언만으로 전 남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문제가 된 표현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이 문제 삼는 표현과 관련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정성·허위성에 대한 인식·비방 목적 등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불리하게 과장된 사정은 바로잡고, 발언 경위·피해 정도·합의 및 피해회복 등 선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경찰·검찰 조사 및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상담 내용과 사건 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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