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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 외도·재산은닉ㅣ위자료 3천만원·재산분할 50%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소송 배우자 외도·재산은닉ㅣ위자료 3천만원·재산분할 50% 

김진형 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부정행위 관련 자료와
혼인생활의 경위를 중심으로 다툰 결과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비율 50%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혼인관계가 이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해
부정행위의 시점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이 반복되면서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여행을 다녀온
정황 등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차량 출입기록, 여행 사진 등을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외도가 발생하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확보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확인
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배우자의 경계가 심해지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해왔지만,
배우자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통해
형성한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주요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 누락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재산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기존 증거의 수집 경위를
검토하고,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차량 출입기록과 관련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를 정리했으며,
의뢰인이 별도로 고소당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도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
재산 처분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주장한 부동산 평가액을
검토하여 실제 가치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6,82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50%로 인정되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한 금액은
총 9,820만 원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재산의 실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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