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공장 투자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공장 투자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지금 이혼소송중에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재산대부분을 자기랑 아버지가 같이 운영하는 공장에 투자한걸 알게됐습니다 이혼 얘기 오가던 시기에 공장을 사서 이전했거든요 이러면서 재산조회 서류에는 재산분할할 돈이 1600만원밖에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모은 돈이고 그중에 저희아빠가 돌아가시기전에 증여해주신 땅이 매매되어 그 판매금액도 같이 들어가져있습니다 이럴경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그 회사로 가압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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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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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력ㅣ회계사·세무사 출신ㅣ사건별 맞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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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소송 전문 서 용 진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장 투자금도 분할 대상인지 같이 모은 돈을 공장에 넣었다면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장 지분, 회사 주식, 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형태만 바뀐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파탄 무렵 처분한 공동재산도 정당한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증여하신 땅의 매각대금은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이므로, 그 돈이 공장에 들어갔다는 점은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2. 투자금을 찾는 방법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공동계좌와 상대방 계좌에서 공장 매수대금·이전비로 나간 흐름을 확인하시고, 공장 등기부,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상 가수금(대여금) 내역에 대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이 법인이 아니라 상대방과 아버지의 동업이라면 공장 자산 중 상대방 지분이 직접 분할 대상이 되고, 법인이라면 상대방의 주식가치와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대상이 됩니다. 3. 회사에 대한 가압류 회사가 별도 법인이라면 회사 명의 공장 자체를 상대방 재산으로 가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상대방 명의의 주식이나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아버지나 회사에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이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839조의3),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검토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의 공장 투자금 추적과 비상장주식 평가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 변호사

[ 서 용 진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이혼 재산분할, 상간자소송, 위자료,양육비 소송 전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출신(삼일회계법인) 📌1,500건 넘는 의뢰인 상담 후기가 증명하는 신뢰 및 전문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사무장 無)✨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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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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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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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 대부분을 공장으로 옮겨 놓고 분할할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은닉·유출된 재산을 드러내는 방법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시 현존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원은 일방이 재산분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가액을 여전히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600만 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를 신청하시고, 이와 구별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이혼 논의가 시작된 시점 전후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여 자금이 공장 매수대금과 시설 투자로 흘러간 경로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공장의 등기와 사업자 관계, 아버님 계좌로의 송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명의만 제3자로 두었을 뿐 실질은 상대방의 재산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 부친께서 증여하신 토지의 매매대금이 유입되었다면 그 자금 출처를 입증하여 기여도 산정에서 크게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전처분과 재산 환원 조치 제3자나 회사 명의로 넘어간 재산에 곧바로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해 이전된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돌려놓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와 함께 상대방이 보유한 공장 지분이나 투자금 반환채권, 주식처럼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특정하여 가압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시켜 진행하게 되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집행보다 재산을 보전하고 은닉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분 시점과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시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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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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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공장 투자금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조회 서류에 “재산분할할 돈이 1600만원밖에 없다”고 기재했더라도, 혼인 중 함께 모은 돈이 공장 매수·이전 또는 회사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돈 자체나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주식·출자금·대여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형성 경위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기에 공장을 샀다는 사정은 재산을 감추거나 처분한 것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2. 아버지 땅 매매대금과 회사 재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해주신 땅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그 땅이 매매된 뒤 판매금액이 부부 공동자금이나 공장 투자금으로 섞였다면 매매대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귀속을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공장과 기계 등 회사 명의 재산은 회사의 독립재산이므로, 상대방이 아버지와 함께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재산 전체를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금으로 회사가 취득한 재산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상대방의 주식·출자지분·회사에 대한 대여금 또는 배당금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3. 지금 재산조회와 회사 지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 법원에 재산명시목록의 정정·보완과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으로 땅 매매대금의 입금·출금내역, 공장 매매계약서, 회사 계좌, 세금계산서와 투자금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동시에 상대방의 회사 주식·출자지분,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배당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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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YK)
박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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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로펌] 냉철하지만 인간적인 변호사
상담 예약
[국내 7대로펌] 냉철하지만 인간적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박경연 변호사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노력이 담긴 자산이 일방적으로 유출되어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마주하셨을 때의 허탈함과 답답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혼을 논의하던 시점에 상당한 자금을 가족 사업체로 이전한 행위는 전형적인 재산은닉 정황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혼인 파탄 전후로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나 법인에 거액을 넘긴 경우, 법원은 이를 보유 현금으로 추정하여 분할 대상에 원상 복구하여 산정하거나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되돌려 놓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친께 증여받아 매각한 대금은 비록 특유재산의 성격을 띠더라도 공동생활이나 공장 매입 대금으로 유입된 금융 흐름이 확인된다면 재산 형성의 결정적 기여로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매입과 이전에 투입된 자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대방 개인 계좌와 공장 계좌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자금 출처와 유입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전된 자금이 지분 취득인지, 단순 대여금 채권인지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인이나 부친 명의의 공장 자산 자체를 상대방의 개인 채무 명목으로 직접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법인격 분리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장 자산 자체를 겨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보유한 공장의 주식 지분이나 부친을 상대로 보유한 투자금 반환 채권, 혹은 상대방 명의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보전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합니다. 토지 매매계약서와 매각 대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시어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박경연 변호사

마음은 충분히 듣되, 사건은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복잡한 가사문제의 핵심을 짚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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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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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투자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 투입 자금의 추적 및 분할: 배우자가 공장에 자금을 투입하여 공장 부지·건물을 구입했거나 법인 지분(주식)을 취득했다면, 해당 부동산 지분, 주식 가액, 또는 공장에 대한 채권(대여금) 형태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친정 증여 재산의 반영: 아버님께 받은 토지 매매대금이 공장 매입이나 부부 공동재산에 형성 자금으로 쓰였다면, 질문자님의 특유재산 기여도(재산 유지 및 형성 기여율)가 매우 높게 인정되어 분할 비율 산정 시 훨씬 유리해집니다. 2.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법적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배우자 명의의 계좌 및 수표 발행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을 법원에 신청하여 부친 사망 후 땅 매매대금의 입출금 경로와 공장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주주명부 및 과세자료 제출명령: 해당 공장이 법인이라면 배우자 소유의 주식 지분율과 평가액을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라면 공장 부동산 가액 및 시설 가치 평가를 통해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3. 가압류 및 강제집행 방법 부동산 가압류: 공장 건물·부지가 배우자 개인 명의(또는 지분)로 되어 있다면 즉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채권 가압류: 공장이 법인이고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식가압류, 공장에 돈을 빌려준 형태라면 배우자의 공장에 대한 채권(임금, 배당금, 대여금 반환채권 등)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이혼 판결/조정 성립 후 확정판결문을 기반으로 가압류한 공장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대해 강제경매 및 압류·추심 명령을 실행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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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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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얘기가 오가던 시기에 함께 모은 돈을 공장 매입에 넣었다면 그 투자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툴 여지가 높습니다. 재산이 1,600만 원뿐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공장 투자금 –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장 매입 대금이 상대방 계좌에서 나갔다면 공장 지분, 투자금 반환채권, 아버지에 대한 대여금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를 신청해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 증여받은 땅의 매각대금이 섞여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귀하의 기여로 강하게 주장할 사정입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 – 명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장이 상대방 명의이거나 공동명의라면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아버지 명의라면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지만,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1) 이혼 얘기가 나온 시점과 공장 매입·이전 시점을 정리하세요. 2) 땅 매각대금이 들어간 계좌와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3) 공장 주소로 등기부를 떼어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어떤 순서로 찾고 묶어 둘지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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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공장에 투자된 공동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상대방 명의의 지분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형성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 이후 상대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증여하신 토지의 매각대금은 의뢰인님의 특유재산으로서 기여도 산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금이 공장 투자금으로 흘러간 경로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관련하여, 공장이 별도 법인이라면 회사 재산 자체를 직접 묶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출자지분·투자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산이 추가로 이전되기 전에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장이 개인사업체인지 별도 법인인지 여부, 그리고 아버님 증여 토지 매각대금이 어느 계좌를 통해 공장 투자금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고액의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했고,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되찾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억울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재산을 되찾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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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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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 사안은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기에 공동으로 모은 돈 대부분을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공장의 매입과 이전에 투입하고, 분할할 재산이 1,60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핵심은 공장에 들어간 돈을 분할 대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그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투자된 돈도 상대방 명의의 지분, 출자금, 대여금 채권 등의 형태로 남아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문자의 부친이 증여한 토지의 매각대금이 섞여 있다면 이는 질문자의 기여를 크게 보여주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장 매입 시점이 이혼 논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은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자금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공장 매입에 쓰였는지 추적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공장 자금이 아버지의 돈이었다거나 정상적인 사업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자금 흐름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압류 역시 공장이 별도 법인이거나 아버지 명의라면 회사 재산 자체를 직접 묶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지분이나 투자금 반환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명의를 돌린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추적과 보전처분은 시기와 대상 선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판결 후에는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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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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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담 예약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재산이 대부분 상대방 명의 밖으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소송을 이어가셔야 하는 막막함이 느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공장 투자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재산에 대한 보전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분할 대상 재산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 명의나 사업체로 이전한 경우, 그 자금의 출처와 이전 경위를 중심으로 실질적 공동재산 여부를 살핍니다. 의뢰인님 부친의 증여 토지 매각대금이 포함된 자금이라면, 그 성격과 흐름에 따라 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Ⅱ. 재산 은닉 가능성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혼 논의 시기에 맞춰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그 시점과 경위를 특히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장 취득 시기가 이혼 협의 시기와 겹친다면, 재산 은닉 여부를 다투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Ⅲ. 가압류 가능성 공장이 상대방 명의 또는 공동 운영 법인 명의인지에 따라 보전 방법이 달라지며, 실무상 상대방 지분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인격 독립 원칙상 제한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공장 취득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계좌 이체 내역, ②부친 증여 토지 매각대금의 귀속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공장의 명의(개인 또는 법인) 및 상대방의 지분 현황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원하시는 결과가 재산분할 금액 확대인지, 아니면 우선 재산 보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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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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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공장에 들어간 자금이 부부 공동재산 또는 상대방 명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의 대가로 취득한 공장 지분, 법인 주식, 출자금, 회사나 부친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 등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만 공장이나 회사가 별도 법인 또는 부친 명의라면 그 재산 자체를 곧바로 상대방 개인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장 취득 시점, 매매대금의 출처, 상대방의 지분·투자 약정, 실제 수익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논의 무렵 공동자금이 이전된 경위가 확인되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처분으로 보고 처분 전 재산가액을 반영하거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 성격이 강하므로, 입금부터 공장 투자까지의 흐름은 특히 중요합니다. 【▶: ③】 현재 소송에서 금융거래자료 제출, 사실조회, 문서제출을 통해 상대방 계좌와 공장·부친 측으로의 송금 내역, 공장 매매계약서, 법인등기, 주주명부, 대여금 자료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이라면 회사 재산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식·지분이나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개인 명의 공장이라면 그 지분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재산분할 판결이나 조정 등 집행 가능한 문서가 마련된 뒤 진행됩니다. 🛑 결론 공장 투자금의 실질적 귀속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서, 매각대금 통장내역, 공장 취득자료와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함께 확인하면 보전 대상도 구체화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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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기에 배우자가 공동 재산 대부분을 아버지와 운영하는 공장에 넣고 분할 재산이 1,600만원뿐이라 주장해, 재산을 찾는 방법과 회사에 가압류할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공장에 넣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재산이 공장 지분이나 투자금으로 바뀌었어도 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논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빼돌린 재산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질문자님 아버지께서 증여하신 땅의 매각대금이 들어갔다는 점은 기여도를 높게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나. 찾는 방법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공장 매수 무렵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십시오. 공장 부동산 등기부로 명의자를 확인하고,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를, 매매계약서와 투자 내역은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회사 재산 가압류는 명의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면 회사 재산을 직접 가압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신 배우자 명의의 주식, 출자 지분,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공유 명의라면 배우자 지분을 가압류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넘겼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뒤 가능합니다. 3. 결론 돈의 흐름을 추적해 공장으로 간 재산을 분할에 포함시키고, 명의에 맞춰 지분이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규모 횡령 피해 회복을 위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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