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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업주부 12년 혼인생활ㅣ아파트 지분 50%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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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업주부 12년 혼인생활ㅣ아파트 지분 50% 확보 

김진형 변호사

합의 후 소송취하

12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한 의뢰인이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부족과 무관심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도중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면서
아파트 지분 50%를 이전하고,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조건의 이행을 확인한 후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 혐의(청구 내용)

의뢰인은 약 12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가정생활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고
정서적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 없이
가정생활에 전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는
매월 30만 원에 불과했으며,
부부 사이의 정서적 교류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소득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혼 후 생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명확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요 재산이 배우자 명의였고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2년간의 가사노동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이혼 이후 의뢰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재산 현황, 경제적 상황을 검토한 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수행한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생활비 지급 상황과
부부 사이의 갈등 경위도 검토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향후 생활 안정과
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려하여
아파트 지분 이전과 정기적인 금전 지급을
합의 조건으로 논의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 후 이혼소송 취하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음 사항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습니다.

  • 아파트 지분 50%를 의뢰인에게 이전

  • 기존 생활비 외 매월 100만 원 지급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 조건이 이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혼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롭게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수행한 가사노동과
가족생활에 대한 기여 역시
재산분할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반드시 이혼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재산 및 생활 조건을 조정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범위와 합의 조건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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