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20억으로 잡힌 재산ㅣ2억 재평가
이혼 재산분할 20억으로 잡힌 재산ㅣ2억 재평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 재산분할 20억으로 잡힌 재산ㅣ2억 재평가 

김진형 변호사

재산분할 감액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장기간 별거 끝에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함께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들을 두고
생활해 왔으나, 가족 간 갈등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하며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감정에서는 해당 주식이 약 2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초기 감정에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해
주식가치를 낮췄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하여,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 은닉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감정이 회사의 손실 상태와 사업 경과,
비상장주식의 현실적인 가치 변동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검토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회사 상황을 반영한
2차 감정이 진행되었고, 보다 최근의 경영상황을
기준으로 주식가치가 다시 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최초 약 20억 원으로 평가됐던 금액이
아닌, 2차 감정에 따른 약 2억 원 수준의 주식가액이
기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기준이 조정되었고,
의뢰인은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단순한 보유 주식 수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평가 기준 및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경영상황과 감정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감정의 전제와 평가방식이 적절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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