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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이제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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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이제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장훈 변호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그동안 없던 이의신청 기한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크게 줄어드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이란

경찰(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이 두 번째 경우가 흔히 말하는 불송치 결정입니다.

경찰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등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새로 생긴 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이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루어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즉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3. 이의신청 전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해야 합니다(제245조의12). 상대방이 어떤 해명을 했는지, 경찰이 어떤 증거를 보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는지 알아야 반박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열람·등사로 얻은 기록을 허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같은 조 제6항) 사용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4.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써야 하나

결정 이유를 정확히 짚기

불송치 이유가 '증거 불충분'인지, '범죄 인정 안 됨'인지, '공소권 없음'인지에 따라 반박 방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라면,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정황,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새 증거와 수사 미비점 정리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계좌 거래내역, 대화 기록, 참고인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어떤 수사가 더 필요한지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이 증거를 보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구조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이의신청 외의 다른 통로

검사도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뒤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60조). 또 수사 개시 후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1).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10월 이전에 통지받은 사건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부칙상 3개월 기한은 개정법 시행 이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통지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검토되는 것일 뿐, 결론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새 증거와 구체적인 반박이 있어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제외되고,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지 2개월이 넘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결정서에 적힌 이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핵심 증거가 빠진 경우

  •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부되거나 일부만 허가된 경우

  • 사기·횡령처럼 고의 입증이 관건이라 추가 증거 정리가 필요한 경우

  •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피해 금액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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