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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단계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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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단계별 대응 방법 

박경미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흐름

  1. 학교 신고 및 사안 조사(학교전담조사관 조사 포함)
  2.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3.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4. 조치 결정과 통보
  5.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학교장 자체해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있으며, 일정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로 정리합니다.
  • 피해학생 측은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가해학생 측은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생 본인의 진술 연습도 필요합니다.

불복 절차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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