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3개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포기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불분명할 때 유용하고,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재산목록 작성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행동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 조회 방법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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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