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기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 실체적 정당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
- 절차적 정당성: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
- 양정의 적정성: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절차의 흐름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후 사실조사,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이 나옵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
회사는 해고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경고, 면담 기록, 업무 평가 등 평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서면통지 누락만으로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해
노동위원회 절차 중 금전 보상이나 복직 조건을 정해 화해로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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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