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아동학대 신고의 증가
수업 중 생활지도나 훈육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2023년 이른바 교권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달라진 제도
-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해당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직위해제 제한: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해야 할 일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학칙과 학교의 생활지도 고시, 수업 자료, 목격 학생·동료 교사의 진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학부모와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와 행정 절차의 병행
경찰 수사, 지자체 아동학대 판단, 교육청 조사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원 보호 제도 활용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면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교원 법률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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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