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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매장 절도, 합의하면 기소유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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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매장 절도, 합의하면 기소유예 될까 

장훈 변호사

무인점포나 마트,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 금액이 적더라도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매장에서 여러 번 반복했거나 이미 같은 전력이 있다면 벌금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커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매장 절도에 적용되는 법 조항

절도죄의 법정형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의 키오스크에서 일부 상품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가져가거나, 셀프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지 않고 담아 나오는 행위도 모두 이 조항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상습절도로 가중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같은 매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가져간 사실이 CCTV로 확인되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범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이때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2. 기소유예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가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동종 전과나 이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지

  • 피해 금액과 횟수, 범행 기간

  •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는지, 점주와 합의했는지

  •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 우울감, 충동조절 문제, 경제적 곤궁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3. 합의할 때 주의할 점

피해 금액 확정이 먼저

점주가 CCTV를 확인한 뒤 실제보다 큰 금액이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져간 품목과 횟수를 정리하고, 확인된 범위의 피해액은 즉시 변제하되 합의금은 사건 규모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합의서에는 피해 금액 변제 사실, 합의금 액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작성일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절도죄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수사는 계속되지만,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점주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어,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4.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

  • 방문 날짜와 가져간 물건 목록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

  • 결제 내역(카드·간편결제)을 뽑아 실제 결제분과 미결제분을 구분

  • 피해 변제 영수증, 합의서, 반성문, 재직·가족관계 자료 등 정상 자료 준비

  • CCTV에 찍히지 않은 범행까지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Q1. 몇 천 원짜리인데도 전과가 남나요?

금액과 관계없이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아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됩니다.

Q2. 경찰에서 연락 오기 전에 먼저 변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점주에게 먼저 사과하고 변제하면 범행 후 정황으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다만 점주와 직접 연락하다가 감정이 상하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3. 예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이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훨씬 어려워지고, 약식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같은 매장에서 여러 차례 가져간 것이 확인된 경우

  • 동종 전과나 이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 점주가 실제 피해보다 훨씬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공무원·교사·취업 준비생 등 처분 결과가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무엇을 인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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