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합의금, 보험금, 상속재산, 퇴직금, 이직에 따른 급여 인상처럼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생긴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법원(회생위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절차 폐지, 면책불허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스스로 먼저 정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1. 법은 어디까지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나
개인회생재단의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하나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입니다. 즉 신청 이후 받은 돈도 원칙적으로 재단에 포함됩니다.
신청서류와 재산목록
제589조 제2항은 신청서에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제595조 제2호는 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후 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보정 단계에서 재산목록을 정정해 두는 것이 실무상 가장 무난합니다.
2. 단계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개시결정 전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들어온 돈은 개시결정 시점에 남아 있는 한 개시 당시 재산이 되어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미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썼다면 사용처를 소명하면 되는데,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모아 두셔야 합니다.
인가 전후
변제계획은 청산가치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늘어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변제계획안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으므로(제619조), 큰 재산 증가가 알려지면 변제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책 단계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지만,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2호). 면책 후에도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3. 숨겼을 때의 불이익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나아가 자기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43조 제3항). 몇백만 원을 아끼려다 수년간 낸 변제금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재산이 늘었을 때 대응 순서
먼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자료(합의서, 지급통지서, 상속 관련 서류, 입금내역)를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잔액과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그 뒤 신청대리인 또는 회생위원과 상의해 보정서, 재산목록 정정, 변제계획 변경 중 어느 방식으로 반영할지 정합니다. 급여가 오른 경우에는 가용소득이 늘어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 합의금이나 위자료처럼 피해 보상으로 받은 돈도 포함되나요?
네. 원인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단에 속합니다. 다만 치료비 등 실제 지출에 쓰였다면 그 내역을 소명해 반영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Q2. 금액이 작으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금액이 작을수록 알렸을 때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도 작습니다. 반대로 숨겼다가 거래내역 제출 과정에서 드러나면 금액과 관계없이 성실성 문제가 되므로 알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Q3. 상속을 받게 됐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나요?
상속 포기나 재산 처분 시점과 방식에 따라 채권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정 전에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시결정 전후로 합의금, 보험금, 퇴직금 등 목돈이 들어온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상속 포기를 고민하는 경우
이직·승진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회생위원으로부터 거래내역 소명이나 재산 관련 보정을 요구받은 경우
이미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어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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