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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인데 성범죄 벌금형이면 자격을 잃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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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인데 성범죄 벌금형이면 자격을 잃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사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약식명령을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자격과 일자리를 한꺼번에 위협받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벌금형이라 전과만 남고 끝나는 줄 알았다”, “징역이 아니니 자격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막상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나면 자격이 취소되고, 근무하던 기관에서는 해임이나 계약 종료를 통보받으며, 그제야 벌금의 액수가 아니라 ‘어떤 죄명으로 형을 받았는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일반 범죄의 결격 기준과 별도로,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포함해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간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명령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벌금형을 받으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격 외에 어떤 제한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가 됩니다

일반 결격은 ‘금고 이상’이지만, 성범죄는 벌금형도 10년간 결격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4항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호·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으로 봅니다. 이 기준만 보면 벌금형은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안전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심합니다.

하지만 제4호의2는 이 두 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죄를 저지른 사람을 따로 묶어 둡니다.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뒤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며, ‘금고 이상’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4항 제4호의2).

벌금형은 벌금을 납부해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기산됩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확정된 형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즉 벌금 3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액수는 결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죄명이 위 세 부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금고 이상’ 기준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고, 성범죄는 벌금형으로도 10년간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2. 이미 자격이 있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이미 자격증을 받아 일하고 있는 지도사의 경우에도 같은 결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지도사가 제21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는 문언이므로, 행정청이 사정을 봐서 봐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절차는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 청문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사실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된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형이 정말 확정되었는지, 기산일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죄명이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4호의2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이 핵심 방어선이 됩니다.

또한 자격이 취소되면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지도사를 배치해야 하므로, 기관 입장에서도 해당 지도사를 계속 배치하기 어려워 근로관계에 직접 영향이 갑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청소년상담사도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결격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 취소는 의무이므로, 죄명과 확정 시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자격과 별도로 ‘취업제한 명령’이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장 10년간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과는 별개로 챙겨야 할 것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의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인 경우에는 명령을 고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두루 들어가므로 청소년지도사가 일하는 곳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예외를 둡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외를 이끌어내려면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경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성행 교정을 위한 상담·교육 이수, 근무 이력과 주변 평가 등이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이나 근무 중인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령이 없더라도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새 직장을 구하는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따라올 수 있으며, 이를 면하려면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벌금 액수가 아니라 ‘형이 선고되는지’를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격은 형 확정에서 생기므로, 대응은 형 확정 이전에 끝나야 합니다.

제4호의2는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를 요건으로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건이 형 선고 없이 끝나거나, 죄명이 결격 대상 범죄에서 벗어나면 결격 구조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얼마로 깎느냐보다,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다툼과 처분 결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선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에 진술을 정리하고 객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은 그대로 두면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정리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조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제4호의2 해당 여부와 취업제한 명령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소유예 여부와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격과 취업제한은 모두 형 확정에서 출발하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불복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을 받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등) → ④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기소되면 약식명령이 고지되고,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되며 불복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청소년지도사로 일하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적용된 죄명과 법조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수사기관 통지서와 약식명령서에서 고지일을 확인하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고지받은 날부터 7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고지되었는지, 명령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기관과의 근로관계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두면 결격 해당 여부, 불복 여부, 근무 계속 가능성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고,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면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마치며

성범죄 혐의를 받는 청소년지도사분들은 “벌금이면 끝난다”는 기대나 부끄러움 때문에 상담을 미루다가,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혐의를 받는 지도사 입장에서는 벌금 액수보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자격과 직업의 존속을 좌우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형 확정 후 자격 취소와 취업제한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결과가 있어도 그 절차가 정확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은 쪽과 피해를 주장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안이 처분 단계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직업과 자격이 걸린 사건일수록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약식명령이 오기 전, 조사를 앞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100만원이면 결격사유가 안 되지 않나요?

A. 죄명이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액수와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4항 제4호의2는 ‘금고 이상’이라는 제한 없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Q. 결격 기간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입니다. 벌금형이라면 확정된 뒤 벌금을 납부해 집행이 끝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Q. 이미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취소되나요?

A.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 전에 청문을 거칩니다. 청문에서는 죄명이 결격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정과 기산일이 맞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므로 제4호의2의 결격 요건인 ‘형 선고·확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 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원칙적으로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결격 기산과 취업제한이 시작되므로, 기간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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