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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제트스키를 타다 걸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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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제트스키를 타다 걸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나 주말 레저 시즌이면 한강과 호수,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다가 해양경찰이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상담을 해보면 “자동차도 아니고 물 위에서 잠깐 탄 건데 무슨 음주운전이냐”, “점심에 맥주 한두 잔 했을 뿐 취하지도 않았다”, “빌린 기구라 면허가 없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측정 결과가 나오고 나면 도로 위 음주운전과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에 당황하고, 면허 취소까지 이어진다는 말에 한 번 더 놀라십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제트스키의 경우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된 범죄입니다. 여기에 조종면허의 필수적 취소라는 행정 제재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아래에서는 제트스키 음주 조종이 어떤 기준으로 성립하는지, 어떤 형사처벌과 면허 제재가 따르는지, 사고가 났다면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트스키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면 처벌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도로교통법과 별개로 물 위의 음주 조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는 엔진을 단 동력수상레저기구이므로 이 조항의 가장 전형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강이나 바다라는 사정,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탔다는 사정은 구성요건과 무관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수상레저안전법이 따로 숫자를 쓰지 않고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4항을 가져다 씁니다. 그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기준과 같은 수치이고, 소주 한두 잔 정도로도 넘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맥주 한두 잔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이 금지가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빌린 기구이든, 레저업체 직원이 시동을 걸어준 기구이든, 직접 조종했다면 주체가 됩니다. 반대로 뒷자리에 탑승만 했다면 조종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트스키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조종하면 누구든 처벌 대상입니다.


2. 음주 조종 자체가 징역형까지 규정된 범죄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3호는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가벼운 질서위반이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사범죄라는 뜻입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호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과 시·군·구 소속 수상레저안전업무 종사 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고 조종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단속 현장에서 “나중에 병원에서 재겠다”고 버티는 것은 오히려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를 요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 조항들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개정으로 서핑보드·카약 같은 무동력 기구도 음주 조종이 금지되었는데, 무동력 기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4조 제1항)입니다. 같은 물 위의 레저라도 제트스키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처벌 수위는 조문상 상한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실제 운항 거리와 시간, 다른 이용자와의 거리, 사고 유무, 동종 전력 유무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낸 경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제트스키 음주 조종과 음주 측정 거부는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3. 형사처벌과 별도로 조종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됩니다

음주 조종이 적발되면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제1항은 조종면허의 취소·정지를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제6호가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했거나,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정지와 취소 중에서 고르는 재량이 아니라 취소가 정해져 있는 구조여서,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낮게 받았다는 사정이 면허 취소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취소 이후의 불이익도 이어집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7조 제1항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종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17조 제2항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고,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제64조 제2항 제1호) 대상이 됩니다.

한편 면허를 아예 따지 않은 사람이 음주 상태로 제트스키를 탄 경우에는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제25조에 따른 무면허 조종 역시 제61조 제2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없이 조종한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제5호). 면허 보유자라면 취소가, 비보유자라면 취득 제한이 따르는 셈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음주 사유는 취소가 의무인 사유여서 처분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측정의 적법성, 즉 상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측정은 아닌지, 증표를 제시받았는지, 측정값이 기준에 걸쳐 있는지 같은 절차와 사실관계 쪽입니다.

음주 조종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 취소와 1년간 재취득 제한이 법적으로 따라옵니다.


4. 사고가 났다면 책임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인명·재산 피해가 있으면 형법상 과실범과 면허 취소 사유가 추가됩니다.

제트스키는 속도가 빠르고 제동 거리가 길어 다른 레저객이나 수영객과의 충돌 위험이 큽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별도로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나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레저업체 직원이나 강사처럼 업무로 조종하는 사람은 업무상과실이 적용될 수 있고, 동승자가 다치면 동승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집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유(제6호)와 사고 사유(제7호)가 겹치면 어느 쪽으로도 취소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초동 대처도 중요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동승자가 사망·실종·중상을 입었거나 충돌·좌초 등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4조 제2항 제7호) 대상이 됩니다. 당황해서 현장을 이탈하거나 책임을 미루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민사책임도 별개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보험의 면책 여부는 약관마다 다르므로 사고 직후 가입한 레저보험 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사고가 겹치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위에 과실치사상이 더해지고, 면허 취소 사유도 이중으로 쌓입니다.


5. 단속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장 측정과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 조종 단속은 통상 ①해양경찰이나 경찰 순찰정의 정선 요구 및 현장 음주 측정(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의 일시정지·확인, 제27조의 측정) → ②해양경찰서 또는 경찰서에서의 피의자 조사(수원 지역 수상레저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및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③검찰의 기소 또는 약식명령 청구 → ④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범으로 사고가 없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양경찰청은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측정 결과지에 적힌 수치, 측정 시각, 측정 방법(호흡 측정인지 혈액 측정인지)을 확인하고, 결과에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현장에서 혈액채취 등 재측정을 요구했는지 정리합니다.

  2. 마신 술의 종류·양·시각, 조종을 시작한 시각과 구간, 레저업체의 사전 안내나 음주 여부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메모합니다.

  3. 사고가 있었다면 현장 사진, 동승자·목격자 연락처, 보험 가입 내역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 사건의 양형 자료 준비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대응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처분 사유와 시기가 맞는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치며

물 위에서 한 번 탄 것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되느냐는 반응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단속 직후 가볍게 생각하고 진술하거나, 측정 결과에 대해 아무 대응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을 당한 조종자 입장에서는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실제 조종 사실과 취한 상태가 입증되는지,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면허 취소는 의무라 처분을 막기는 어렵지만, 형사 결과와 이후 면허 재취득 계획은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레저업체 입장에서도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보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저는 음주 관련 형사 사건과 사고 사건에서 처벌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트스키는 자동차가 아닌데도 음주 조종으로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 제1항과 제61조 제3호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과는 별도의 법입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 단속되나요?

A.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제4항을 따라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소량의 음주로도 넘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Q.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더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따르지 않으면 제61조 제4호로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채취 등 재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Q. 벌금만 내면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면허 없이 빌려 타다 걸렸는데 술까지 마셨다면요?

A. 무면허 조종과 음주 조종이 각각 제61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합니다. 무면허로 조종한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받을 수 있어 불이익이 큽니다.

Q. 서핑보드나 카약을 타다 술을 마신 상태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조종이 금지되며,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측정 절차의 하자와 양형 자료는 처음부터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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