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비밀번호를 걸어 소수의 시청자에게만 공개하는 성인방송이 늘면서, 그 방송 화면을 몰래 녹화했다가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비번을 알고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본 것이니 문제없다”, “혼자 보려고 저장만 해둔 것이다”,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한 사람이 녹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거나, 저장해 둔 영상이 지인과 커뮤니티로 흘러간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고, 그때는 이미 “녹화만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사안에서 화면 녹화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녹화본을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되는지를 엄격하게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녹화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며, 녹화물이 퍼지는 순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과 저작권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밀번호가 걸린 성인방송을 몰래 녹화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어떤 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녹화했거나 녹화당한 상태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녹화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신체를 직접 찍는 행위를 뜻합니다.
많은 분이 “몰래 녹화했으니 몰카와 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은 둘을 구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핵심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입니다.
성인방송 시청자가 하는 일은 방송하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찍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송출된 영상이 내 모니터나 휴대폰에 재생되는 것을 화면 녹화 기능이나 녹화 프로그램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 모습이 나오는 화면을 휴대폰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사안(대법원 2024도16133)에서, 이를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촬영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입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송출했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시청자에게는 시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녹화 자체를 제14조 제1항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위 판결 이후 실무의 큰 흐름입니다.
비번을 알고 입장해 화면만 저장한 경우 제14조 제1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무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녹화본을 퍼뜨리는 순간 제14조 제2항이 문제됩니다
녹화할 때는 괜찮았더라도, 방송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됩니다.
형사 문제의 중심은 대부분 ‘저장’이 아니라 ‘반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이 조항의 후단이 방송 사안에서 중요합니다. 방송하는 사람이 자기 신체를 직접 송출했다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사후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비밀번호를 걸어 제한된 시청자에게만 보여 준 사정은 방송한 사람이 ‘공개 범위’를 스스로 정했다는 뜻이므로, 그 범위를 넘어 단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 클라우드 링크로 올리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반포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영리 목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녹화본을 유료 방이나 판매 채널에 올렸다면 이 구간을 검토해야 하고, 상습이면 제5항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녹화 자체가 아니라, 방송한 사람의 의사에 반한 반포가 이 사건의 핵심 처벌 지점입니다.
3.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복제·전송은 저작권법, 비번 우회 접속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만 보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성인방송 영상은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이나 실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혼자 보려고 저장한 경우에는 사적이용 복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으면 달라집니다. 녹화본을 대화방이나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하면 복제·배포·공중송신으로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제14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쟁점입니다. 방송한 사람이 알려 준 비밀번호로 정상 입장했다면 접속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비번을 풀거나 우회해 들어갔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이 문제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도 처벌됩니다. 접근을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다면 저작권법 제104조의2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혼자 보관한 것인지, 비번을 어떻게 얻었는지, 영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 녹화본을 이용한 협박과 보관 방식도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녹화본을 빌미로 연락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면 처벌 구간이 크게 올라갑니다.
녹화본으로 방송한 사람에게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연락하거나 돈을 요구하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화면 녹화본이 이 조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는 위 대법원 판단과 맞물려 다투어질 수 있지만,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협박죄나 금품을 요구한 경우의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관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위 판결은 이 조항의 대상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로 보았고, 단순히 화면을 녹화해 저장해 둔 영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내 녹화본이 반포된 적이 없고, 반포된 영상을 내려받은 것이 아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이미 유포한 영상을 받아 저장했다면 그 영상은 제2항 위반행위가 전제된 복제물이 되어 제4항의 소지·저장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녹화본으로 연락이나 요구를 시작하는 순간, 처벌은 저장 단계와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녹화 경위와 유포 범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휴대폰·PC 압수수색 포함)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포렌식에서 녹화 프로그램 설치 기록, 영상 파일의 생성·이동 내역, 메신저 전송 내역이 복원되므로 ‘혼자 봤다’는 말은 파일 기록으로 곧바로 검증됩니다.
녹화한 사실이 있어 수사를 받게 될 것 같다면, 지우는 행동부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나 포맷은 증거인멸로 오해받기 쉽고 복구도 되므로,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화 방법과 횟수, 비밀번호를 얻은 경로(방송한 사람이 직접 알려 준 것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녹화본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어디에 올린 적이 있는지, 영리성이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계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방송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연락 방식이 협박으로 오해되지 않을지 변호사와 먼저 점검합니다.
반대로 녹화당한 쪽이라면 방송 화면 캡처, 유포된 게시물 주소, 대화 기록을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런 사건은 “나만 본 건데 뭐가 문제냐”, “이미 퍼져서 어차피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녹화 방법, 유포 여부, 영리성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녹화되어 유포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유포 경로와 시점을 증거로 고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게시물 주소, 캡처, 대화 내역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녹화 사실로 의심받는 쪽도 “비번을 알고 들어간 것”, “혼자 저장만 한 것”이라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방어가 됩니다. 저장만 했는지, 반포까지 갔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번을 알고 정상 입장해서 화면만 녹화했는데 처벌되나요?
A. 혼자 보관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포하거나 영리에 이용하면 제14조 제2항·제3항과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Q. 녹화한 영상을 지인 한 명에게만 보내도 반포인가요?
A. 상대가 한 명이어도 방송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제공하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수보다 방송한 사람의 동의 여부가 기준입니다.
Q. 방송한 사람이 스스로 방송했는데 왜 의사에 반한다고 보나요?
A. 제14조 제2항 후단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번으로 시청 범위를 제한했다면 그 범위를 넘는 반포는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쉽습니다.
Q. 비번을 도용해서 들어가 녹화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접속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Q. 이미 녹화본을 삭제했는데 수사에서 문제가 되나요?
A.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개시 후의 삭제는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녹화본으로 연락해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박·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녹화물이 촬영물이나 복제물에 해당하면 제14조의3에 따라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휴대폰 포렌식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진술 내용이 파일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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