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가 이어지면서, 근무 인력 기록을 둘러싼 형사 사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시설장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지만 서류상 이름만 올려둔 것이다”, “몇 달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인력 현황을 신고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단 조사가 시작되면 “사람이 부족했을 뿐 어르신들께는 돌봄을 다 제공했다”, “급여 자체는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는 식으로 해명해 보지만, 인력 기준을 속여 받은 급여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요양원 인력 허위 신고를 형법상 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청구 처벌 규정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환수금과 지정취소 같은 행정처분까지 겹쳐 시설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양원이 근무 인력을 허위로 올려 급여를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책임이 함께 따라오는지,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인력을 허위로 올려 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인력 기준을 속여 받은 급여는, 공단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종류별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일정 비율 이상 배치해야 하고, 이 인력 현황은 지정 유지와 급여비용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해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이 구조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퇴사한 직원을 계속 재직 중인 것처럼 올려 두고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청구하면, 공단의 심사 담당자는 그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허위 인력 신고는 바로 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이득)’의 인과 흐름으로 성립합니다. 허위 인력 사건에서는 허위 신고가 기망, 공단 담당자가 그 내용을 믿은 것이 착오, 급여 지급이 처분행위, 지급된 급여가 편취액이 됩니다. 공단이 인력 기준 미충족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거나 감액했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는 비교적 쉽게 세워집니다.
인력을 허위로 올려 급여를 받는 것은 공단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죄의 대상이 됩니다.
2. “어르신께 돌봄은 다 제공했다”는 항변만으로 사기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했더라도, 급여 지급의 조건을 속였다면 기망은 남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 논리는 “서류만 부족했지 입소자 돌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는 서비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이 제공한 경우에 정해진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충족한 것처럼 신고했다면, 속인 대상은 서비스 제공 여부가 아니라 급여를 받을 자격 요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런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과 이 조항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사기죄를 중심으로 입건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두 죄는 행위의 태양이 같으므로 상상적 경합 또는 법조경합 문제로 정리될 수 있어 어떤 법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다만 허위 청구에 해당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 처리가 늦어져 일시적으로 명단에 남았거나, 실제로 근무한 사람의 근무시간·직종 분류를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력 현황을 작성·신고했는지, 시설장이 이를 알고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돌봄을 실제로 제공했다는 사정은 인력 기준을 속인 책임을 지워주지 못하고, 다툼은 고의와 신고 경위에서 시작됩니다.
3. 형사처벌 외에 환수·지정취소·공표까지 따라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 전에 행정처분과 환수가 먼저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인력 신고가 드러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해 부정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수도 별도입니다. 제43조 제1항 제4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합의를 했거나 형이 가볍게 나왔더라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또한 제37조의3은 거짓 청구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기관 명칭·주소·시설장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표되면 입소 희망자가 줄어 시설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형사 결과 못지않게 방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이런 처분은 처분 사유가 되는 행위 시점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대상 기간이 길어지고 환수액이 커집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형사와 행정 대응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허위 인력 신고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환수, 지정취소, 5배 과징금, 위반사실 공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4. 편취액이 커질수록 형량이 크게 달라지고, 기간이 길수록 합산됩니다
매달 조금씩 지급받은 급여도 합산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력 허위 신고는 대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같은 허위 인력 현황을 바탕으로 반복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공단)를 상대로 계속된 행위는 포괄일죄로 묶여 편취액이 합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수십만 원 차이라도 수년간 쌓이면 수천만 원, 수억 원 규모가 됩니다.
편취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 아래 구간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편취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가장 큰 다툼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허위 인력이 포함된 기간에 지급된 급여비용 전체를 편취액으로 보려는 반면, 방어 쪽에서는 실제 인력 기준 미달분에 따른 감액 차액만을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거나, 정상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따라 특경법 구간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환수금 변제 여부, 시설장이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법인 대표가 아니라 실무 담당 직원이 서류를 만들었더라도, 시설장은 양벌규정과 관리·감독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지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요양원 인력 허위 사건은 통상 ①지자체·공단의 현지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 ②수사 의뢰 또는 고발 → ③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시설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④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지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면 그 자체로 제67조 제4항 벌금과 제37조 제1항 제5호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기간의 인력 신고 내역, 급여제공기록,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이력으로 신고 인력과 실제 근무자가 어디서 어긋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를 모아 문제된 인력이 실제로 얼마나 근무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공단이 문제 삼는 청구월과 환수 예정액, 그중 인력 기준 미달로 감액될 부분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불복, 환수금 협의를 함께 설계하면 시설 운영을 지키면서 형사 책임의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인력 문제는 “구인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 “곧 채용하면 되는 일이었다”는 사정 때문에 문제를 키우고 나서야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는 시설장 입장에서는 인력 현황을 누가 작성했는지,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무 기록과 급여 지급 자료가 갖춰질수록 고의 여부와 편취액을 다투는 데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부정 청구를 의심해 신고를 고민하는 직원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도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인력이 언제부터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수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에서 의심받는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환수·처분 예고를 받았다면, 그때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류상 이름만 올렸을 뿐 어르신 돌봄은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법령상 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준 충족 여부를 속였다면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기망이 문제됩니다. 다만 돌봄의 실제 제공은 편취액 산정과 양형에서 다툴 사정이 됩니다.
Q. 퇴사한 직원이 명단에 며칠 남아 있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신고 지연이 단순 착오였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퇴사 처리 경위, 변경 신고 시점, 이후 청구에 해당 인력을 반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실무 직원이 서류를 만들었는데 시설장도 책임지나요?
A. 시설장이 알고 지시·승인했다면 직접 책임을, 몰랐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이나 양벌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작성·승인했는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환수금을 전부 내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A. 환수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변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지정취소까지 가면 다시 요양원을 열 수 없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8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면 대표자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Q.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현지조사 단계에서 하는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형사 사건의 기초가 되므로, 자료를 내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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