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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과 피해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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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과 피해금 돌려받는 법 

장훈 변호사

중고거래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판매글과 전혀 다른 물건이 왔다면,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지급명령 같은 회수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1. 중고거래 사기, 어떤 죄가 되나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수법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했다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상습범으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약 불이행과의 구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 판매자에게 물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에게 팔았는지,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일부라도 이행했거나 사정을 설명하며 환불 약속을 한 경우에는 민사 분쟁으로 보아 불송치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기망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와의 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상대방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와 민사·형사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2. 고소 절차, 이렇게 진행합니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판매글은 삭제되기 쉬우므로 게시글 화면, 판매자 닉네임과 계정 정보, 대화 내용 전체, 이체 내역(계좌번호·예금주), 택배 송장 번호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면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제출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판매자가 어떤 말로 속였는지, 돈을 받은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판매자 신원을 모르더라도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오고,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므로, 새 증거나 다른 피해자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배상명령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사기죄로 형사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 배상을 명받을 수 있어 별도 민사소송보다 간편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금 반환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 지급일, 처벌불원 여부를 문서로 분명히 남기고,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

판매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상대방 계좌·급여 등에 압류를 걸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 금액이 몇만 원이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사기죄는 금액에 하한이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같은 판매자에게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병합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Q2. 판매자가 일부만 환불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일부 환불은 판매자 측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약속 내용과 기한을 기록해 두고,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나 민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3. 고소하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 회복은 합의, 배상명령 신청, 민사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피해 금액이 크거나 같은 판매자에게 여러 명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경찰이 '민사 문제'라며 고소 접수나 수사에 소극적인 경우

  •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판매자 측이 합의를 제안했는데 조건이 적정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오히려 판매자로서 사기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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