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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벌금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못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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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벌금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을 못 보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단체 대화방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올렸다가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분들이 “이제 시험을 아예 못 보는 것이냐”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상당수는 “벌금은 징역이 아니니 공무원 결격사유와는 상관없다”, “벌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면 시간이 지나 다 지워진다”고 생각하고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킨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필기와 면접을 통과하고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확인 단계에 들어서면, 벌금형이 언제 확정됐는지가 문제되면서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대법원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가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은 처음부터 당연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징역이 아닌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으로도 3년간 임용을 막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란물 유포로 벌금 전과가 생긴 경우 공무원 시험과 임용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적용 법조와 벌금액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란물 유포 벌금도 100만원 이상이면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도,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3년간 임용이 막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면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유예기간 중)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6호의3은 예외를 둡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죄 등을 범한 사람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가 바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죄, 즉 흔히 말하는 ‘음란물 유포’입니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에 똑같이 들어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8호도 같은 기준(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직·지방직·경찰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출발점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벌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또 금액 기준이 ‘100만원 이상’이므로,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 90만원과 100만원은 3년의 임용 제한이 걸리느냐를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징역이 아니더라도 확정일부터 3년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2. “단톡방에 올렸을 뿐”, “링크만 걸었다”는 사정도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어도 ‘공공연한 전시’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항변은 “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이었다”,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 링크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연히 전시’를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참여 인원이 많은 오픈채팅방이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이 요건이 쉽게 충족됩니다. 링크만 건 경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링크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 및 범의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할 뿐이거나 또는 다른 웹사이트 운영자의 실행행위를 방조하는 정도를 넘어, 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전신인 구 전기통신기본법에 관한 판결이지만 같은 구성요건을 해석한 것이어서, 링크를 공유한 경우에도 링크의 방식과 접근 가능성에 따라 직접 게시한 것과 똑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성적 표현물이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음란’을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정의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문제된 게시물의 수위와 맥락은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대화방 규모, 게시판 공개 범위, 링크 방식에 따라 유포 여부가 갈리므로 게시 경위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결격 기간 중에 임용되면 그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결격사유는 시험 성적으로 덮을 수 없는 절대적 요건이고, 뒤늦게 발견돼도 임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시험은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원서 접수 단계에서 범죄경력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필기시험 응시 자체는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판단 기준일을 대개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합격 후에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와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이 조회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음란물 유포로 확정된 벌금형도 이 과정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결격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를 놓치고 임용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같은 판결은 이 경우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원래부터 무효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불과해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하지도 않으며, 사실상 근무해 왔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같은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험을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과 임용 시점에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났느냐입니다. 확정일에 3년을 더한 날짜를 먼저 계산하고, 응시하려는 시험의 공고 일정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결격 기간 안에 합격하면 합격 취소나 임용 무효로 이어지므로, 확정일 기준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역산해 시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4. 적용 법조에 따라 벌금 상한과 결격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음란물 유포’라도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3년, 20년, 영구 결격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가장 흔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같은 물건을 반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어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의 3년 결격이 적용됩니다.

특정인에게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이 둘도 성폭력범죄여서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3년 결격이 되고, 특히 교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따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경우는 유포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집행유예면 그 확정일부터 20년간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9호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2호는 아예 기간 제한 없이 임용을 막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성적 영상이라도 법원이 음란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범인지, 유포 범위와 횟수,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했는지,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가 이뤄졌는지 등은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벌금액과 처분 결과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수사부터 약식명령까지, 결격을 피할 수 있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액이 확정되기 전, 특히 약식명령 고지 후 7일이 결격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 부서의 조사 → ②사건 송치 → ③검사(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 → ④약식명령 또는 법원(수원지방법원) 정식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 체제로 바뀌었지만,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결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유포 범위가 좁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이 형법 제59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제6호의3에 해당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그 밖에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결격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컨대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것은 금지되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나 감액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갖춘 뒤에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이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어떤 법조(정보통신망법·형법 제243조·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입건됐는지와 문제된 게시물의 수위·게시 범위·삭제 시점을 확인합니다.

  2. 벌금이 예상된다면 확정일에 3년을 더한 날짜를 계산해, 응시하려는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과 대조합니다.

  3.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반성문·삭제 증빙·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결격 문제까지 함께 보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혐의 다툼과 처분 수위 조정을 함께 검토해 시험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란물 유포 사건은 “벌금이면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고, 몇 년 뒤 합격 직전에서야 결격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영상이 퍼진 경위와 범위를 정리하고, 삭제 요청과 함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격 규정은 공직에 대한 신뢰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처벌 수위가 가볍게 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피해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수사를 받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장난이었다”, “다들 올리는 방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게시물의 음란성, 유포 범위, 적용 법조, 벌금액과 확정 시점에 따라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몇 년씩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수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처분 단계의 대응 하나로 3년의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기 전, 혹은 7일의 기한이 지나기 전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시험과 앞으로의 계획이 걸린 문제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70만원을 받았는데 공무원 시험에 영향이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은 100만원 이상 벌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성인 대상 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미만 벌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라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형 확정일부터 20년 결격이 적용됩니다.

Q. 3년은 벌금을 낸 날부터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 후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 응시 공고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Q. 결격 기간 중에도 필기시험은 볼 수 있나요?

A. 원서 접수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아 응시 자체는 될 수 있지만, 공고상 결격자는 응시할 수 없고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임용이 되었더라도 대법원은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결격사유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지만, 그 자체로 임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Q. 교사 임용시험도 똑같이 3년만 지나면 되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라면 국가공무원법 기준대로 3년입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 반포나 통신매체 음란행위처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3호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Q.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것처럼 더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으므로, 선고유예나 감액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갖추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공무원 시험도 같은 기준인가요?

A.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8호도 성폭력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후 3년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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