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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제가 다쳤는데 상해보험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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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제가 다쳤는데 상해보험금을 못 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혼자 사고를 내 크게 다친 뒤, 가입해 둔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음주운전이라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을 했으니 보험금은 당연히 못 받는 것 아닌가”, “보험사가 안 된다고 하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내가 다친 건데 당연히 다 나온다”고 생각해 사고 경위를 대충 적어 청구했다가, 나중에 음주 사실이 드러나 형사 문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쪽 모두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상법의 강행규정에 비추어 효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와 사고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진술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이 다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청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많은 분이 보험약관에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약관은 법률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원칙일 뿐입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이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고,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대해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법 제663조는 이 편의 규정을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꿀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세 조문을 이어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그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막는 약관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법을 바꾼 것이 되어 그만큼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약관의 음주운전 면책 조항은 사고가 ‘고의’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힘을 갖습니다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면책한다면 그 범위의 약관은 무효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입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이 문구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제한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이 판결이 든 이유도 구체적입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이지만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해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보험은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이라서 같은 면책약관이라도 책임보험과 똑같이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이 사고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감행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운행 경위·속도·도로 상황 등을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약관 문구가 아니라 사고가 ‘고의’로 평가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3. 아주 심한 만취·무면허·절도 운전이라도 곧바로 고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음주 정도가 아니라 상해 결과를 용인했는지를 기준으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걸러냅니다.

보험사가 가장 강하게 면책을 주장하는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무면허가 겹친 경우입니다. 이 쟁점은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상태에서 남의 차량을 훔쳐 운행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해 사망한 사안으로, 원심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부정했습니다.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의 무면허·음주 등 면책약관이 만일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위 각 규정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면서, 고의는 차량 절취와 무면허·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일 뿐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약 10km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운전기능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사고를 과실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상해보험·자기신체사고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만, 실제 치료비를 보전하는 형태의 보험은 손해보험적 성격이 있어 약관과 개별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고에서 상대 차량이나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은 별개의 문제이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 등으로 운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가 있다는 점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음주의 정도가 아니라 ‘상해라는 결과를 용인했는가’로 면책 여부를 가립니다.


4.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별도의 형사처벌로 돌아옵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도 사고 경위를 속이면 보험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음주 사실을 숨기고 졸음운전으로 적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꾸며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속여서 받는 순간 오히려 범죄가 되는 셈입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도 별개로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는 형사 절차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낸 진술서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어긋난 진술은 이후 민사 소송에서도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사실 그대로 청구하고 법리로 다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리합니다.


5. 보험금 청구부터 분쟁 해결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구 전에 보험계약 종류와 약관 문구, 사고 기록부터 정리해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경우 통상 ①사고 접수와 형사 절차(수원 지역 사고라면 관할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의 교통 조사) → ②보험사에 사고 통지 및 보험금 청구(진단서, 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 → ③보험사의 지급 또는 면책 통보 → ④이의가 있을 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또는 법원(수원지방법원) 보험금 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면책 통보를 받았다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입한 보험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상해보험·자기신체사고인지, 실손 보전형인지부터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2. 면책 근거로 든 약관 조항이 정확히 어떤 문구인지, 그리고 사고를 고의로 평가했는지 과실로 평가했는지 면책 통보서에서 확인합니다.

  3. 경찰 교통사고 조사 기록,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 대응과 보험금 청구를 함께 설계해야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분들은 “내가 잘못했으니 할 말이 없다”는 마음 때문에 보험금 문제를 일찍 포기하거나, 반대로 급한 마음에 사고 경위를 꾸며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약관 문구보다 사고가 고의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면책 통보가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맞서야 하는 입장에서도 진술과 증거가 흔들리면 법리상 유리한 사안도 불리해집니다. 음주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곧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이에 따른 보험금 분쟁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형사 진술과 보험 청구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중 혼자 사고가 났는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보므로, 보험사가 사고를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고의로 인정되나요?

A. 농도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지 상해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상해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를 따집니다.

Q.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면책 근거가 된 약관의 효력과 사고의 평가를 다시 따져볼 수 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상 3년의 시효가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Q. 음주 사실을 빼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험합니다. 사고 경위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실손의료보험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액형 상해보험과 달리 실손형은 손해보험적 성격이 있어 약관과 가입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보험금 청구는 서로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과 보험사에 낸 진술이 일치해야 하고, 형사 단계에서 사고 경위가 확정되면 보험금 분쟁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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