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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협박 피해금은 보이스피싱처럼 몰수해 돌려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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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협박 피해금은 보이스피싱처럼 몰수해 돌려주지 않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영상통화 중 촬영된 음란 영상을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송금받는, 이른바 몸캠 협박 피해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피해자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은 사기니까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국가가 돈을 찾아서 돌려주겠지”, “범죄로 번 돈은 어차피 몰수된다고 하니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 신고만 해놓고 기다리다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막상 범인이 검거되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때는 이미 범인이 돈을 전부 인출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과 수사 실무는 범죄로 얻은 돈이라도 피해자에게서 직접 빼앗은 돈은 국가가 몰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 구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닮았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의 회수를 기대하면 가장 중요한 초기 며칠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몸캠 협박 피해금이 왜 몰수되어 돌아오지 않는지,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해금을 현실적으로 되찾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에게서 받아낸 돈은 국가가 몰수해 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범죄피해재산은 몰수도 추징도 할 수 없고, 되찾는 일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은 “범죄수익은 몰수한다”는 말을 “국가가 범인에게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나눠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몰수는 본래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박탈해 국고로 귀속시키는 제도이지, 피해자에게 배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면 아예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피해재산은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몸캠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이고, 공갈죄는 재산에 관한 죄이므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 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받아내는 추징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몰수 대상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환수되어 피해자 계좌로 들어오는 경로는 없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수사가 끝나면 알아서 돌려받겠지”라는 안심이 생기고, 그사이 범인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 가상자산으로 옮겨 버립니다. 몰수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 바로 피해자 스스로의 신속한 회수 조치입니다.

몸캠 협박 피해금은 국가가 몰수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정지와 민사 절차로 직접 지켜내야 하는 돈입니다.


2. 보이스피싱 환급 제도는 몸캠 협박에도 적용되지만 송금 직후 대응이 전제입니다

협박에 의한 송금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 수단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합니다. 속여서 보내게 하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겁을 주어 보내게 하는 몸캠 협박도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송금한 은행 등 금융회사나 범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그 후 금융감독원이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피해환급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몰수와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오는 유일한 공적 환급 경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범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묶어 두는 방식이라, 송금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협박을 받는 중에는 영상 유포 공포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정지는 송금 직후일수록 의미가 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돌려받을 길은 몰수가 아니라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이며, 그 열쇠는 송금 직후의 신속한 신청입니다.


3. 환급액은 계좌에 남은 잔액이 한도이고 부족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은 소멸된 채권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므로 부족분은 민사와 배상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환급제도가 있다고 해서 보낸 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환급자산은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소멸된 채권 범위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미 범인이 인출해 간 부분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총 피해액이 소멸채권액을 초과하면, 소멸채권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 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환급을 받으면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 소멸합니다. 즉 돌려받은 만큼은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고,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범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받아내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범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입니다. 공갈이 속한 형법 제39장의 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죄는 모두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열거되어 있어, 형사재판 중에 별도 소송 없이 피해금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으므로, 송금 내역과 협박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핵심입니다.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범인 계좌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환급은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한도이고, 모자란 금액은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4. 협박 가해자는 공갈죄보다 훨씬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돈을 받기 전부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피해금 회수와 별개로, 협박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몸캠 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즉 돈을 보내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상습범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중한 법정형입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보냈거나 통화에 응했다는 사정은 가해자의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아닙니다. 협박의 수단이 된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으로 입증되면 위 조문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이유가 환급이든 응징이든,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중한 법정형을 인식하면 합의와 변제에 응할 유인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점이 민사 회수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실무상 이유입니다.


5. 신고와 지급정지, 고소부터 재판까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급정지는 시간 싸움이고, 형사 절차는 증거 보전이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①피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또는 피해신고 접수와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앞서 설명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협박을 받는 중이거나 송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1. 송금한 은행이나 증권사, 가상자산거래소에 즉시 연락해 범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2. 협박 메시지, 계정 정보, 송금 내역, 영상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원본으로 함께 보관합니다.

  3.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부족분은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중 무엇이 유리한지 변호사와 함께 정합니다.

특히 협박범과 더 대화하거나 추가 송금하는 것은 피해만 키웁니다. 한 번 돈을 보내면 요구가 반복되는 것이 이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이므로, 증거만 확보한 채 대응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몸캠 협박 피해는 수치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다가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이 지급정지로 지킬 수 있었던 돈과 증거가 사라집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국가가 알아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송금 직후 지급정지, 증거 보전,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라는 세 갈래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쪽도 있습니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분류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므로, 명의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자금의 성격을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 회복을 구하는 쪽과 의심을 받아 방어해야 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며칠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돈과 증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인이 잡혀서 유죄판결이 나면 국가가 몰수해서 돈을 돌려주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돈은 범죄피해재산이라 몰수와 추징 모두 할 수 없습니다. 돌려받으려면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 배상명령, 민사소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Q. 몸캠 협박으로 보낸 돈도 보이스피싱 환급 대상인가요?

A. 협박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들어가므로 지급정지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Q. 지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법정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송금 직후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신청이 유지됩니다.

Q. 일부만 환급받았는데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환급받은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나머지는 범인에게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영상을 먼저 보냈는데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지 않나요?

A. 협박 피해자가 촬영물을 보냈다는 사정으로 가해자의 협박죄 성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돈을 받아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이 더 퍼지지 않을까요?

A. 협박범이 영상 유포로 얻을 이익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라 유포가 곧 협박 수단의 상실이 되기도 합니다. 신고 전에 증거를 보전하고, 유포 우려가 있다면 신고 시 수사기관에 그 사정을 함께 알려 대응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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