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 값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폭행과 강제추행 등에 혐의로 경찰서에 수사를 받던 중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술 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으며, 술집 건물 1층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피해자와 다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던 사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다만, 폭행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고의가 아닌
점을 강조하였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그 당시 현금 인출 후 지불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다투던 가정에서 부딪치며 발생한 사고인 점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4. 사건의 결과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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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