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CCTV와 객관적 정황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만 18세)와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2025. 8. 22. 21:00경 B와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들른 뒤, 집에 가겠다는 B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요구하여 B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는 2025. 8. 23. 00:50경 숙박업소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B를 갑자기 끌어당기고 거부하며 저항하는 B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B를 강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B가 계속 거부하자 B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수사 단계에서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B는 A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숙박업소에도 A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전부터 두 사람이 자주 만나고 연락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장난을 치며 함께 입실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B는 객실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재생하였고,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없었으며 옷에도 훼손된 흔적이 없어 강한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 두 사람의 연락 내역, 직원 진술을 B의 진술과 하나하나 대비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B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이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진술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B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A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B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직접증거라면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이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객관적 증거와 정황과의 일치 여부,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B는 A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숙박업소에 강요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전부터의 연락 내역과 두 사람이 장난을 치며 함께 입실하는 CCTV 영상은 이와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한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과 달리 신체에 상처가 없고 옷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기억의 소실로 보기 어려워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B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A의 주장과 방어권이 충실히 고려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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