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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은 성인영화를 올려도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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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은 성인영화를 올려도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웹하드·커뮤니티·메신저 채널에 성인영화를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정식 영화인데 무슨 음란물이냐”, “극장과 IPTV에서도 팔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등급 여부보다 실제로 올라간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등급을 받은 버전과 같은 파일인지, 돈을 받고 올렸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올린 파일이 무삭제판이나 모자이크 없는 해외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등급 받은 영화”라는 설명은 더 이상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관람 연령을 정하는 것일 뿐 음란성을 심사한 것이 아니므로, 등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최근 판결에서도 음란성 판단 기준을 같은 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등급 받은 원본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올린 사건에서는 음란성이 부정된 판례도 있어, 결국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래에서는 등급 받은 성인영화를 올린 행위가 언제 음란물 유포가 되고 언제 되지 않는지,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따로 문제 되는 법은 무엇인지,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란물 유포죄는 등급이 아니라 올린 영상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법조문이 묻는 것은 ‘등급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영상이 음란한가’입니다.

인터넷에 성인영상을 올린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프라인에서 음란한 필름 등을 반포·판매·상영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되지만, 온라인 업로드는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으로 의율됩니다.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은 제외한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영상이 법이 말하는 ‘음란한 영상’인가, 다른 하나는 업로드가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웹하드에 올려 다른 회원이 포인트를 내고 내려받게 했다면 판매·배포로, 회원 누구나 재생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널에 올렸다면 공공연한 전시로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영리 목적입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돈을 받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무료로 나눴을 뿐”이라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고, 반대로 대가를 받았다면 아래 4번에서 보듯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등급 여부는 음란물 유포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며, 수사기관은 실제로 올라간 파일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은 음란하지 않다는 보증서가 되지 못합니다

등급분류는 관람 연령을 정한 것이고, 음란성은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50조 제3항은 비디오물 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의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흔히 ‘성인영화’라고 부르는 작품은 대부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것이고, 이 등급은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다”는 연령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연령 등급을 ‘합법 인증’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생깁니다. 대법원은 등급분류와 음란성 판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물 등에 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관람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시청등급을 분류하는 것일 뿐 그 음란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화나 비디오물 등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에 법원이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같은 판결은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등급분류 내역은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참작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등급 자료가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올린 파일이 바로 그 등급을 받은 버전”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될 때입니다. 등급분류 당시의 상영시간과 실제 파일의 재생 시간이 다르거나, 파일명에 ‘무삭제’, ‘감독판’ 같은 표시가 붙어 있으면 등급 자료의 설득력은 크게 떨어집니다.

등급분류 내역은 참작자료일 뿐, 음란성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독자적으로 합니다.


3. 등급 받은 원본 그대로인지, 손을 댄 파일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원본 그대로라면 음란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지만, 무삭제판·편집본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법원이 음란성을 인정하는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이 기준을 등급 받은 성인영상에 그대로 적용한 사건이 앞서 본 2006도3558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을 편집·변경 없이 그대로 옮긴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했습니다. 영상은 성교·자위·애무 장면이 주를 이뤘지만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 노출은 없었고, 대법원은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도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한다는 시청 환경 때문에 비디오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 접근 위험은 엄격한 성인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문제라고도 판시했습니다.

반면 같은 제목이라도 성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무삭제판, 모자이크를 제거한 파일, 국내 등급을 받지 않은 해외 원판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은 웹하드에서 ‘[무수정]’ 표시가 붙은 일본 성인영상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대량으로 유통된 사안에서, 음란물 유포 방조와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 유통 방조까지 인정했습니다.

노골적인 장면만 잘라 이어 붙인 편집본도 주의해야 합니다. 음란성은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판단하므로, 서사와 맥락이 빠진 클립은 원작 전체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비법 제53조 제1항 제5호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불법비디오물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등급 받은 원본을 손대지 않고 올렸는지, 무삭제판·편집본을 올렸는지가 음란물 유포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4. 음란물이 아니어도 저작권법·영비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란성이 부정돼도 저작권 침해와 불법비디오물 유통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성인영화 업로드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조는 하나가 아닙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앞서 본 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 받은 내용을 변경한 비디오물을 유통했다면 영비법 제95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등급분류 의무에서 빠지므로(영비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주로 웹하드 판매처럼 대가가 오가는 업로드에서 적용됩니다. 위 2019노2493 판결도 대가를 지급하고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망 전송행위는 영비법상 ‘유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저작권법입니다. 정식으로 등급을 받아 판매되는 성인영화라는 것은 곧 권리자가 있는 저작물이라는 뜻이고, 허락 없이 올리면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둘의 병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지만, 제140조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했다면 고소 없이도 처벌되므로,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돼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인증 없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린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그 영상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업로드가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업로드로 받은 포인트나 판매대금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는데, 위 웹하드 사건에서도 운영사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15억 6,663만 원의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업로드 건수가 적으며 수익이 없고 자진 삭제와 권리자 합의까지 마쳤다면,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5. 경찰 연락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무슨 파일을 어떻게 올렸는지’부터 정리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성인영상 업로드 사건은 통상 ①권리자 측 고소나 사이버 모니터링, 웹하드 수사 과정에서 계정·접속 IP·포인트 정산 계좌로 업로더가 특정된 뒤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출석 요구(수원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조사, 필요하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업로드 원본과 기기 저장 파일 확인 → ③송치 후 검사의 처분(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중 하나 → ④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핵심은 어떤 파일을 어디서 구했는지, 등급 받은 버전과 같은 파일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몇 건을 얼마 동안 올렸는지입니다. 첫 진술에서 “전부 정식 등급 영화”라고 단정했다가 포렌식에서 무삭제 파일이 나오면, 사실관계 일부의 착오가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 문제로 번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올린 파일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버전과 같은지, 등급분류 내역의 등급·상영시간과 실제 파일의 재생 시간·편집 여부를 대조합니다.

  2. 업로드한 사이트와 게시 방식(유료 판매·포인트 지급·무료 게시·링크 공유), 성인인증 적용 여부, 올린 건수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3.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고소·합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게시 화면과 정산 내역은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음란성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음란성은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모을 사건인지, 저작권 합의를 병행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첫 조사에 혼자 나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등급 받은 영화라는 생각 때문에 “설마 처벌까지 되겠나” 하며 출석 요구를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혐의를 받는 업로더 입장에서는 등급분류 내역과 실제 파일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대가 여부와 업로드 건수, 삭제 경위를 정리해 두면 음란성을 다투지 못하는 사건에서도 양형에서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작품이 무단으로 올라가 피해를 입은 제작·배급사 입장에서는 음란물 여부와 별개로 저작권 침해와 불법비디오물 유통을 고소 사유로 구성할 수 있고, 업로더의 수익 구조를 특정해 두면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저는 음란물 유포·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권리자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업로드라도 파일의 실체와 첫 진술의 방향에 따라 혐의없음부터 정식재판까지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등급 받은 영화였는데”라는 말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할 때,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내역을 제출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A.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등급분류를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 법원이 그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올린 파일이 등급 받은 버전과 같다는 점까지 입증되면 음란성을 다투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음란물 유포죄는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무료 게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 제공 여부는 영비법상 등급분류 의무 적용, 저작권 침해의 친고죄 여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Q. 영화 전체가 아니라 장면 일부만 잘라 올렸습니다.

A. 음란성은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판단하므로, 노골적인 장면만 모은 클립은 원작 전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면 일부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Q.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공유했습니다.

A. 대법원은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직접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단순 소개를 넘어선 링크 공유라면 유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성인영상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국내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국내 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무삭제 해외 영상은 성기 노출과 노골적 성행위 묘사 때문에 음란성이 인정되기 쉽고, 대가를 받고 유통했다면 영비법상 불법비디오물 유통도 함께 문제됩니다.

Q.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게시물부터 지워야 하나요?

A. 게시물 삭제는 추가 유포를 막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계정 탈퇴나 기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게시 화면과 파일 정보를 먼저 보존하고 변호인과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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