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7세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해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의율되면 1년 이상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아청법 대신 일반 성매매로 의율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만남 경위와 반성, 생활 사정 등 정상 수집
외모와 채팅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변론
일반 성매매로 의율되면 초범의 정상상 기소유예가 타당하다고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는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를 크게 바꾸는 쟁점입니다.
당시 채팅 내용 등 인식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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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