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다 오래 해외에서 체육 지도와 봉사를 해 온 의뢰인은, 2009년경 단체 사무실에서 함께 자던 청소년 회원의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취지의 혐의로 15년여 만에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았고, 심정지 후 수술을 받아 치료 중이며 장애가 있는 고령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범행 당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단서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였는지
2010년 4월 15일 시행된 개정 규정이 그 이전 범행에도 적용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범행 시점 법률 조문과 개정 법률 부칙을 확인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제시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고소취하 서면과 이체확인증 제출
반성문, 탄원서, 국내외 의무기록과 번역본, 부모 장애인증명서, 봉사 활동 자료 등 정상 자료 제출
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형벌과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래전 일로 수사를 받는다면 현재 법이 아니라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리 주장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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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