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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함께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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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으면 자격정지도 함께 붙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둘러싼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형량만큼이나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를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만 받으면 직장에는 문제없다”, “벌금으로 끝나면 기록만 남는다”고 생각하고 형사 절차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속 기관에서 당연퇴직 통보를 받거나, 보유한 자격이 취소되거나,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을 뒤늦게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거액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등, 형벌에 따르는 자격 제한을 문언과 입법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에는 법원이 자격정지형을 직접 덧붙일 수도 있고, 판결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제한과 개별 법률의 결격사유까지 겹치면 실제 불이익은 형량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때 자격정지가 언제 함께 붙는지, 그리고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어떤 자격이 얼마 동안 묶이는지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에는 징역·벌금과 별도로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8조는 횡령·배임죄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덧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벌의 한 종류로, 징역이나 벌금과 나란히 놓이는 독립된 형입니다. 형법 제358조는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전3조란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배임(제356조), 배임수증재(제357조)를 말합니다. 다만 조문의 표현은 “병과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붙는 형이 아니라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하며, 판결 주문에 “자격정지 ○년을 병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일반적인 업무상횡령 사건에 자격정지까지 병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판결문 주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정지가 병과되면 형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자격, 곧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그리고 법인의 이사·감사·지배인 등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됩니다(형법 제44조 제1항). 회사 자금을 다루던 임원에게 특히 의미가 큰 것은 마지막의 법인 이사·감사 자격입니다. 정지 기간의 계산도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44조 제2항은 유기징역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경우 징역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컨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이 함께 선고되면 2년의 형기를 마친 날부터 다시 3년 동안 자격이 묶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이 자격정지를 따로 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라붙는 제한이 있습니다. 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유기징역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당연정지’라고 부릅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권으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또 당연정지 대상에는 법인 이사·감사 자격이 빠져 있어, 이 자격은 법원이 자격정지를 병과하거나 다른 법률이 따로 제한할 때에만 묶입니다.

자격정지는 법원이 주문에 따로 적는 ‘병과형’과, 징역형에 자동으로 따르는 ‘당연정지’라는 두 갈래로 붙습니다.


2.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상 취업제한이 자격정지보다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특경법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해 회사를 포함한 관련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제3조로 가중처벌되고, 이때 같은 법 제14조의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경법 제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출연·보조하는 기관, 그리고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본인이나 그를 대표자·임원으로 하는 기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동안입니다(특경법 제14조 제1항). 여기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특경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기업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되므로,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 자체가 취업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피해 회사에 다시 임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점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즉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판결 확정 때부터 유예기간 전체와 그 뒤 2년까지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은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던 퇴임이사가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어기고 취업하면 법무부장관이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관·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제6항). 다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허용됩니다.

거액 횡령에서는 형법상 자격정지보다, 피해 회사로의 복귀까지 막는 특경법 취업제한이 실제로 더 큰 제약이 됩니다.


3. 공무원과 자격증 보유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도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개별 법률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자격정지와 별개로, 더 낮은 문턱에서 작동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법보다 국가공무원법이 훨씬 엄격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자로 정하고, 제69조는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직무 관련 업무상횡령이라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300만원만 확정되어도 공무원 신분을 잃는 구조이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도 같은 결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이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이 역시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특히 선고유예는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서 빠져 있지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제69조 제1호 단서). 공무원에게는 선고유예조차 안전지대가 아닌 셈입니다.

민간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미 임원인 사람이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합니다. 이처럼 자격법마다 기준선과 기간이 다르고,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자격 취소 사유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취소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2287 판결).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지만, 개별 자격법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나중에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자격취소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그 자격법의 결격·취소 조항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금융회사 임원·자격증 보유자에게는 형법상 자격정지보다 각 직역 법률의 결격사유가 먼저, 더 낮은 문턱에서 적용됩니다.


4. 선고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묶이는 자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같은 업무상횡령이라도 벌금·집행유예·실형 중 무엇이 선고되느냐가 자격 문제의 결론을 가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이득액에 따라 나뉩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여기에 형법 제358조의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5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므로, 일반 회사원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경우 법원이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않는 한 형법상 자격 제한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공무원은 직무 관련 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선거권은 유지되지만 공무원은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결격이 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유예기간 동안 직을 잃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형기 동안 형법 제43조 제2항의 당연정지가 적용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면 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공무원 결격은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간 이어집니다.

특경법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 또는 5년이어서 그대로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상참작감경 등으로 유기징역의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들면(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하한이 1년 6월 또는 2년 6월로 내려가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올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특경법 취업제한은 판결 확정 때부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이어집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어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정입니다. 자격 문제를 생각한다면 결국 어떤 종류의 형이, 얼마의 금액·기간으로 선고되느냐에 대응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5. 고소부터 판결 확정까지, 자격 문제는 이 순서로 점검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이 정해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격 영향을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계좌·회계자료 분석 → ③공소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옛 수원지방검찰청)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과 판결 확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징계 절차도 형사 절차와 나란히 움직이게 됩니다.

자격정지 병과 여부와 형의 종류는 ④단계의 판결 주문에서 정해지지만, 그 결론은 앞 단계의 진술 내용과 피해액 산정에서 상당 부분 갈립니다. 자격 문제가 걱정된다면 아래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의 직업·보유 자격·임원 지위에 적용되는 법률의 결격·당연퇴직 조항을 찾아, 기준선이 벌금 얼마인지, 집행유예·선고유예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고소장에 적힌 피해액을 거래내역 단위로 다시 계산해, 실제 사업 용도로 쓰인 금액을 걸러내고 5억원 경계를 넘는지 따져봅니다.

  3. 피해 회복과 합의가 가능한 범위와 시점을 정리하고, 자격 상실이 가져올 구체적 불이익을 양형자료로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형사 처벌의 수위와 그에 따르는 자격 제한을 함께 고려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사 입장에서는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해임 요구 제도가 문제 임원의 복귀를 막는 수단이 된다는 점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형량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에 자격 문제를 뒤로 미루다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당연퇴직 통보나 자격취소 처분을 받고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앗긴 쪽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해임 요구 제도로 문제 임원이 회사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액 산정과 자금 흐름 자료가 탄탄할수록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횡령 혐의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무죄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으로 형의 종류를 바꿀 부분을 구분하고, 본인의 직업에 걸린 결격 기준선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벌금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에서 직업의 존속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횡령 사건에서 자금을 빼앗긴 회사와 혐의를 받는 임직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선고형 하나의 차이로 한 사람의 직업과 생계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아직 결론을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형량과 자격을 함께 지켜야 하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정지도 자동으로 붙나요?

A. 형법 제358조의 자격정지는 법원이 판결 주문에 따로 병과해야 생기므로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결격, 금융회사 임원 결격, 특경법 취업제한 등은 집행유예만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은 퇴직해야 하나요?

A.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횡령이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자격정지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가 병과되면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계산합니다(형법 제44조 제2항). 형기를 마친 뒤에 자격정지 기간이 이어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Q. 회사 임원인데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형법상 당연정지에는 법인 이사 자격이 포함되지 않지만, 법원이 자격정지를 병과하면서 그 자격을 포함하면 정지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취업제한으로 피해 회사 등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퇴임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Q. 집행유예 기간만 무사히 지나면 모든 제한이 풀리나요?

A.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형법 제65조), 공무원 결격과 특경법 취업제한은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이어집니다. 일부 자격법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로 자격을 취소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투표도 못 하나요?

A.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유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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